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생활|2020. 9. 25. 12:53
반응형


차량이 있으면 한편으로는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디든 편히 가지는 못합니다. 이는 주차 때문입니다. 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이동 거리에 제한은 없지만 주차할 곳을 찾기 어렵거나 주차로 인해 시비가 생기거나 또는 주차비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되는데 주차 문제는 외출 시에도 문제지만 집을 떠나거나 돌아올 때도 문제가 됩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주지 우선주차 신청방법과 요금,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 과태료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종류



거주자 우선주차는 공영주차장이나 거리, 도로의 한 면에 별도의 주차 구획을 나누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제도입니다. 유료로 진행되며,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24시간 내내, 언제든 지정 공간에 주차가 가능한 전일제와 2) 낮 시간에만 주차가 가능한 주간제, 3) 밤에만 주차가 가능한 야간제입니다. 주로 회사 주변에는 주간제, 주택 주변에는 전일제 또는 야간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거주자 우선주차는 각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선불 결제를 진행해야 하며 신청시기는 분기별로, 상/하반기마다, 1년마다, 2년마다 등 다양합니다. 이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이나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청 시기나 일자는 각자 거주지 또는 업무지를 기준으로 조회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출처) 강남구 거주자 우선주차 홈페이지

https://gn.gncity.or.kr/


예시로, 서울 강남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에도 지역별 주차관리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지역별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메뉴 중 상단의 [거주자 우선주차]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일반구간제]와 [지정주차제]로 나누어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사용 용어에도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일반구간제는 정기적인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시기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이 외에는 남는 자리에 수시 배정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강남구의 경우 일반구간제는 2년 단위로 순환배정을 진행하며, 그 사이의 남는 자리에 배정되는 수시 배정자는 2년 단위로 정해진 순환배정이 끝나기 전까지만 거주자 우선주차 자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등 기간은 모두 다양합니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 상 해당 지역의 거주중인 주민이거나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근자라면 충족 가능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등이 요구될 수 있으며 업무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재직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기반으로 가능한 한 거주지나 업무지와 가까운 곳에 주차면이 배정되며, 수요가 많은 경우 먼 거리에 배정되기도 합니다.





단, 자격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2.5톤 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특수차량과 같이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거나 영업용으로 이용되는 차량, 주차 구획을 개조하여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정차 위반 등으로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크기가 크거나 주변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은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에서 배제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2) 직접 지자체의 주차관리부에 방문하거나 3) 팩스/이메일로 서류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을 진행한 다음 대기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원하는 위치의 주차면을 택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을 택하여 시설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서류를 제출하시려는 경우, [고객지원] 메뉴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다운받아 각 내용을 작성하고, 요금 할인 대상자와 같이 추가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운전면허증 1부가 요구되며 기타 어떤 서류가 구비서류인지 알고 싶다면 전화로 관련부서에 문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와 같은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에 따라 기간 내에 신청서 접수를 완료하였다면, 신청자의 가산점에 따라 주차면 1면을 배정받게 됩니다. 배정이 완료된 후에는 요금을 납부하고, 주차권을 출력한 뒤에 직접 이용이 가능합니다. 강남구의 경우 1지망, 2지망, 그리고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 주차면을 타인과 공유하는 ‘함께쓰기’까지 총 3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가산점 배점




지자체별로 나름의 기준을 세워 개별 가산점을 부여하고,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거주자 우선주차를 배분하곤 합니다. 그 기준은 대동소이한데, 대기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고 주민등록등본 상 관할동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만 7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공유사업 신청자/참여자인 경우 더 많은 가산점을 얻게 됩니다.





국가유공자증서가 확인된 국가유공자도 가산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도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중증/경증에 따라 배점을 얻을 수 있으며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도 가산점을 얻어 우선순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명수에 따라 가산점 배점이 높아지는 식입니다. 또한 1등급 저공해차량, 경차, 소형차도 확인 후 추가 배점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모든 점수가 동일한 경우 신청을 먼저 한 사람에게, 주차면을 선착순으로 배정한다고 하니 이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주차 요금




이번에는 요금 체계도 살펴보겠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와 관할 지역에서 근무하는 업무자의 요금에 차이가 있는데 강남구의 경우 1달 기준, 거주자는 전일제 5만원, 업무자는 10만원입니다. 3개월 선납이 원칙입니다.


주차면을 다른 사람과 시간을 나누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우선주차 비용도 함께 나누어 내게 되어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울 내에서도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은 달라지는데 마포구의 경우 전일제를 기준으로 거주자 4만원, 비거주자 5만원 수준입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 시설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등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수원시의 경우 거주자 우선주차 비용이 전일 3만원, 주간 2만원, 야간 2만원으로 관련 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용 요금도 지역의 차량 이용도나 인구 밀집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할인




월간 납부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경우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산점을 얻었던 경우라면 요금 할인도 대체로 적용 가능한데,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2.19혁명공로자는 사실 여부 확인 및 본인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80%의 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의상자, 독립유공자와 고령자도 80%의 요금 할인이 가능하며, 보훈보상대상자, 경차, 저공해차 이용자는 50%까지 우선주차 비용 할인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정에서도 할인을 얻을 수 있는데 비용 할인 폭은 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 과태료




마지막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에 다른 차량이 부정 주차했을 때의 과태료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주차 차량이 확인될 시에는 즉시 차량이 견인되며 주차요금 및 가산금, 견인요금, 차량 보관료, 부정주차요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 등이 부과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내 부정주차 차량 단속은 사전 예고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민원이나 요청이 있을 시에도 별도 단속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각 지역체별 주차사업 관리부서에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 과태료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약 36,000원 정도입니다. 배정받은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이 주차장면에 주차하였거나, 구획에 걸치게 주차하여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었거나, 주차요금을 미납하고 주차를 하였거나, 방문자 주차증을 상습 악용하는 경우 부정주차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만약 긴급한 공무로 인해 부정주차 하였거나 차량 고장으로 인해 부정주차에 포함되는 등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과 비용, 가산점,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 과태료 등의 정보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주차난 해소와 이웃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며 차량과 운전자를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하므로 지역별로 제시되는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을 개별 확인하시어 혜택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타이어규격 보는법  (0) 2020.10.07
페이코 사용방법  (0) 2020.09.28
노비타 비데 서비스센터  (0) 2020.09.19
강원도 한달살기 지원 사업  (0) 2020.09.14
기상청 산악날씨예보  (0) 2020.09.1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