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단속 기준, 과태료

생활|2021. 8. 2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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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차량이 빠르게 주행하는 고속도로나 길이 좁은 시내 도로를 다니는 중 갑자기 크기가 크거나 많은 짐을 싣고 다니는 차량을 보고 놀랐던 경험, 한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과적차량 단속 기준에 따라 일부 구간은 특정 규모의 차량은 주행할 수 없고, 특정 무게를 초과하는 차량은 주행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차량이 주행 불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기준

  • 축하중 10톤
  • 총중량 40톤
  • 폭 2.5m, 높이 4.0m(도로에 따라 4.2m), 길이 16.7m
  • 오차허용범위 : 축하중 및 총중량 10%, 높이 0.1m, 길이 0.2m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 위 다른 차량의 운행에 위험이 되지 않도록 과적 차량은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차량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의 무게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크기는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오차 범위를 고려해야 하는데, 축하중은 10%의 오차범위가 더해지므로 1톤, 총중량도 10%의 오차범위가 더해져 4톤까지가 포함됩니다. 즉, 축하중 11톤, 총중량 44톤이 과적차량 단속 기준이 됩니다. 크기도 오차범위를 더해야 하는데, 이에 따르면 크기 상의 과적차량 단속 기준은 촉 2.6m, 높이 4.1m, 길이 16.9m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적 차량 과태료

1) 축하중 위반 과태료

위반 범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2톤 미만 초과 50만원 70만원 100만원
2톤 ~ 4톤 미만 초과 80만원 120만원 160만원
4톤 이상 초과 150만원 220만원 300만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이번에는 적발 시 과태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법시행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축 하중 초과 시의 과태료입니다. 축하중 10톤을 기준으로, 이를 2톤 미만 범위로 초과하였다면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적발 시 7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2톤 이상 4톤 미만 범위로 초과하였다면 각각 80만원, 120만원, 160만원이 부과됩니다. 4톤 이상의 무게로 초과하였다면 1회 적발 시 150만원, 2회 적발 시 22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 3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2) 총중량 위반 과태료

위반 범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5톤 미만 초과 50만원 70만원 100만원
5톤 ~ 15톤 미만 초과 80만원 120만원 160만원
15톤 이상 초과 150만원 220만원 300만원

총중량 위반 시 과적 과태료도 살펴보겠습니다. 총중량 40톤을 기준으로 5톤 미만 무게로 초과하였다면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적발 시 70만원, 3회 적발 시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5톤 이상 15톤 미만의 범위로 초과하였다면 적발 회수에 따라 각각 80만원, 120만원, 160만원이 부과되며 15톤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150만원, 220만원 300만원이 부과될 것입니다.

 

 

 

3) 차량 크기 위반 과태료

위반 행위 위반 범위 과태료 금액
폭, 높이 0.3m 미만 초과 30만원
0.3m ~ 0.5m 미만 초과 50만원
0.5m 이상 초과 100만원
길이 3.0m 미만 초과 30만원
3.0m ~ 5.0m 미만 초과 50만원
5.0m 이상 초과 100만원

과적차량 단속 기준인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에서 크기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적발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가 개별 매겨집니다.

 

폭이나 높이가 기준에서 0.3m 미만 초과했다면 30만원, 0.3m 이상 0.5m 미만 초과하였다면 50만원, 그 이상이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길이는 3m 미만 초과 시 30만원, 3m 이상 5m 미만 초과 시 50만원, 5m 이상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과적차량 신고

과적차량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크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으로 작용하며, 교량이나 다리 등의 주행 건축물에 손상을 입혀 모두의 안전을 해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구간을 정해두고 담당자들이 장비로 단속하기도 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곳곳을 살피기도 합니다. 고정검문소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과적차량을 단속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때문에 운전자들이 직접 과적 단속 차량신고를 진행하여 힘을 보태는 것이 좋습니다. 과적 차량을 목격하였거나 과적 운행을 지시받은 기사가 직접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신고는 관할지역에 따라 각 지역의 도로사업소 또는 과적단속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고 번호를 알 수 없다면 (지역번호)+120을 통해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과적차량-단속-기존-및-과태료
과적차량 단속 기준, 과태료

별도로 허가받지 않은 차량이라면 과적차량 단속 기준을 초과하는 무게, 크기의 차량은 운행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고가도로나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일부 구간을 통과할 수 없는 차량도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와 같은 교통법규를 미리 파악하고 주행해야 하는 구간 중 운행제한 구간이 없는지도 파악하여 자신 및 타인에게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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