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간, 면제 차량

생활|2021. 8. 21. 23:13
반응형

서울은 언제나 바쁘고 혼잡한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활하는 곳으로 특히 도로 사정은 언제나 얽히고 설킨 차량으로 복잡합니다. 개인 운전자의 차량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남산터널은 1996년 이래로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간과 금액, 면제 차량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간

  • 혼잡통행료 징수시간 : 평일 7시 ~ 19시

남산에는 1, 2, 3호 터널이 존재하는데 이 중 혼잡통행료는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 통과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도심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유도책이기 때문에, 혼잡통행료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동안 징수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시간과 상관 없이 무료 통행이 가능합니다.

 

 

 

  징수 대상 및 금액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시대에 맞게 그 내용도 개정되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 차량은 운전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탑승하고 있는 10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입니다. 통행료는 차량당 2,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차량

  • 3인 이상이 탑승한 자동차
  • 11인승 이상 승합 자동차
  • 1종 저공해자동차(수소전지차, 태양광자동차, 전기차)
  • 2종 저공해자동차 (하이브리드차, LPG/CNG차량)
  • 영업용 차량 : 택시, 버스, 화물, 경승합차
  • 기타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공무/보도/외교/외빈용 자동차

 

 

※ (출처)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https://www.sisul.or.kr/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고 남산 1호, 3호 터널을 이용할 수 있는 면제 차량도 알아보겠습니다. 10인승 이하 차량이라 하더라도 운전자 포함 3인이 탑승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면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11인승 이상 규모의 승합차도 면제 대상입니다.

 

전기, 수소전지, 태양광을 이용하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와 하이브리드, CNG, LPG 방식의 제2종 저공해자동차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대상입니다.

 

이 외에 택시, 화물차, 버스, 경형승합자동차(다마스, 타우너 등)와 같은 영업용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고 남산 터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긴급자동차, 장애인자동차, 외빈 방한시 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승용겸화물형 승용자동차, 그리고 공무용 자동차도 면제 대상 자동차입니다.

 

 

 

 

  남산터널 통행료 감면차량

  • 1,000cc 미만 경형승용차

전액 면제는 아니지만 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들도 살펴보겠습니다. 1,000cc 미만의 경차 이를 테면 티코, 마티즈, 모닝, 아토스, 비스토 등은 50%의 할인으로 1,000원의 혼잡통행료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제3종 저공해자동차나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도 50%의 남산터널 통행료 감면 혜택이 있었으나 현재는 개정과 더불어 모두 폐지되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산터널 통행료 미납 시 과태료 납부

 

 

남산 1호, 3호 터널 요금소를 지날 때에는 차량 진입 시 전문 징수원이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 50% 감면 대상인지를 식별합니다. 이에 따라 요금표시기에는 얼마만큼의 금액을 내야 하는지, 어떤 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차량인지가 나타납니다.

 

현금, 카드, 정액권, 교통카드 등의 방식으로 현장 납부할 수 있는데 만약 남산터널 통행료를 미납하였다면 고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하이패스 이용 불가). 사전통지 기간 내에 납부할 시에는 8,000원, 납부기한 이후에는 10,000원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만약 계속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17,500원까지 액수가 커집니다.

 

그러므로 여타의 이유로 현장에서 즉시 납부하지 못했다면 미납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은 후 기한내에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하거나,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거나,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가-적힌-썸네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간, 면제차량

도로 교통관리 그리고 도시 대기관리를 위한 일환으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의 혼잡통행료 징수시간에 이용해야 한다면 납부 방법을 미리 익혀두시고, 그렇지 않다면 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수단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