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비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곳은 거리의 풍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자원 활용에도 좋지 않으며 범죄 등의 아지트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우선인데,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빈집 철거비 지원을 통해 이를 장려하곤 하는데 대략의 금액과 대상, 신청 방법을 짚어보겠습니다.
철거 대상 빈집
- 전기 및 상수도 사용량 등을 조사하여 1년 이상 방치된 집
- 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집
- 위생상 유해한 집
- 경관을 훼손하거나 주변 생활환경을 해치는 집
빈집은 한국감정원의 추정 결과 전기 사용량과 상수도 사용량을 고려하여 사람이 살지 않고 1년 이상 방치되었다고 판단되는 집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자는 지원을 받아 빈집 철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집, 방치하면 위생상 타인에게 해로울 수 있는 집, 현상태로 주변 경관과 환경을 해칠 수 있는 집은 철거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빈집에 해당합니다.
빈집 철거비 지원 금액
지자체별로 빈집 철거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도, 그렇지 않기도 하며 금액이나 조건, 절차에도 조금씩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이를 테면 서울시에서는 빈집 철거비용으로 들어가는 석면조사, 측량, 철거, 감정평가, 폐기물 처리 등의 모든 경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철거비는 대략 3천만원 전후 수준이라고 하니, 결코 적지 않은 지원 금액입니다. 만약 건물 감정 후 철거비가 보상비보다 적을 경우 나머지 보상비는 소유주에게 지급됩니다.
빈집 철거비용 신청 방법
도시와 농촌의 빈집 정비사업은 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데, 언급한 것처럼 각 지자체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 또한 각 지자체의 빈집 담당부서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방치되어 온 빈집인 것이 확인되고, 위치와 추후 활용방안, 현재 상황을 고려한 철거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 내에서 정비가 시급한 민간 소유자의 빈집 중 철거비를 지원하고 실제 철거를 시작합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자체 내부의 자체 심사를 거치는데 이를 통해 결정된 내용은 빈집 소유자와 다시 협의하여 정합니다. 정하는 내용은 철거 시기, 철거 후 활용 방안, 임대기간, 시설관리 및 운영 등입니다.
철거 후의 공간은 지리적 특성과 자치구 내의 필요 시설, 전반적인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비 방향이 결정됩니다. 어떤 곳은 공원, 녹지, 쉼터 등으로 재탄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기도 하며 주차장이나 카페 등으로 거듭나기도 하는 등 다양합니다.
집은 드나들어 관리하는 사람, 살면서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곳곳이 금세 상하고 생기를 잃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 되기도 하고 범죄 등의 소굴이 되기도 하며 야생동물이 터를 잡기도 하는 등 생활권에 불안을 가져옵니다.
지자체별 빈집 철거비 지원은 비용뿐만 아니라, 이후 공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진행해주는 사업이므로 해당자는 개별 문의를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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