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폐지 방법, 과태료
오래 사용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거나 잃어버린 오토바이 또는 사용을 중지하고 중고로 팔고 싶은 오토바이가 있다면 우선 폐지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폐지 방법은 서류만 갖춘다면 어렵지 않은데,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올바른 오토바이 폐차 방법을 확인하고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폐지 신고 기간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폐지신고가 필요한 오토바이는 도난 당했거나, 분실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여서 폐차말소하고 싶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더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폐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중고 판매 시에도 기존 등록자가 폐지신고를 완료해야만 합니다.
모든 경우, 사유가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오토바이 말소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폐지 과태료
15일의 신고기간이 지난 후 오토바이 폐차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2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신고 시에는 2만원, 91일 ~ 180일 이내 신고 시에는 6만원, 181일 이후 신고 시에는 신고 소요 비용과는 별개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폐지방법 및 준비물
※ (출처) 법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이륜차 폐지 신고는 직접 시청, 구청 등에 방문해야만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방문하여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입니다.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그리고 폐지하려는 오토바이의 번호와 신고 사유를 작성하고 서명하면 간단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신분증
- 이륜자동차 폐지신고서
- 이륜자동차 번호판, 봉인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분실·도난 증명서
- 기타 사용 폐지 증명 서류
- 타인 신고 시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신고 시 15일 이내 발급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이와 더불어 준비해야 할 것은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 및 도난 시 제외), 봉인, 사용신고필증과 신청자의 신분증입니다.
만약 오토바이 분실, 도난으로 인해 폐지하려는 경우라면 경찰서를 통해 분실·도난 신고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하고, 분실·멸실 등 기타 사유로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오토바이 폐지 시에는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그리고 인감이 포함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인은 최근 발급받은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의 서류도 준비합니다.
이륜차 폐지 비용
- 125cc 이하: 0원
- 125cc 초과: 15,000원
폐지 수수료는 0원입니다. 하지만 배기량에 따라 말소등록세가 부과되는데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량은 15,000원을 신고 시 함께 결제하면 되겠습니다. 125cc 초과 이륜차는 2증 소형 면허증이 있어야 주행 가능한 정도의 배기량으로 등록 시와 마찬가지로 폐지 시에도 보다 많은 세금을 냅니다.
이륜차 폐차 확인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
https://www.ecar.go.kr/Sevices
폐지 신고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하거나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오토바이 중고거래 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므로 거래 당사자라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미생활의 확대와 배달업의 확대로 오토바이나 스쿠터 등 이륜차가 많이 사용되고 거래되며, 수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의자에 대한 정보가 확실히 파악되어야 불법적인 오토바이 이용을 막을 수 있으므로 미사용 시 오토바이 폐지 방법에 따라 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시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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