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및 구비 서류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으며 특히 방심하기 쉬운 생활 현장에서는 그 발생률이 더욱 높습니다. 때문에 생활 시간이 긴 집 안이나 회사에서는 언제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산업재해의 위험을 높이는 것들이 있는데 유해물질, 위험물질 등입니다. 실제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의 산업재해 문제는 심각하며 피해 정도도 심각한데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정해두었습니다. 관련 사항 정리해보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유해물질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서류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업종도 확대되는 등 사업장 안전관리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으므로 관련 업종의 신설 또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물의 이전/설치, 주요부분 변경, 그리고 유해작업을 진행하려는 경우 해당 법안을 살피셔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업, 제조업에 흔히 해당하는데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건설업은 규모 및 공사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제조업은 업종 및 설비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결정됩니다. 해당 대상이라면 구비 서류를 갖춰 제출하고 현장 심사까지 완료받아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데출 대상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1) 대상 업종 사업장의 신설/이전/변경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총 13개 업종이며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경우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을 설치·이전·변경할 때는 신고와 심사가 필요합니다.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이 대상입니다. 업종명과 세세분류 코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대상 설비의 설치/이전/변경 시
다음 기준입니다. 업종에 상관 없이 모든 종류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의 신설·이전·변경 시, 기준량 이상의 특수화학설비의 설치·이전·변경 시, 그리고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의 설치·이전·변경 시 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위와 같은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면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심사,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건축물의 층별 평면도,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와 배치도면, 원재료·제품의 취급, 제조 등 작업방법의 개요,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에 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입니다.
또한 용해로/화학설비/건조설비/가스집합 용접장치/국소배기장치 등 경우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다양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를 갖췄다면 실제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는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입니다. 사업장 소재의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가상 계좌번호를 안내받게 되며 심사수수료 납부 후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개선권고/부적정 등을 통보합니다. 심사, 확인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실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수수료는 위와 같습니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소 금액은 36,000원, 최대 금액은 183,000원 등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인력과 장치가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접 심사 과정을 준비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제조기술사업 컨설팅기관 안내제도]라고 하는데, 안전보건기준에 대한 컨설팅을 원한다면 적절한 기관이나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돕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접속 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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