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양식 및 작성방법

생활|2020. 2. 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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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거나 민원 서식을 떼거나 새로운 계좌를 만들거나 하는 등 거래를 진행하거나 혜택을 얻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언제나 이용 약관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거래를 위해 개인 정보가 제공 및 공유되거나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입니다. 거래의 폭을 좁혀, 주택 청약이나 대출 신청, 국가 보조금 지원, 국가유공자 수급 신청, 보육료 지원 신청 등 현금이나 부동산 등과 관련된 금융 거래 시에는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따로 첨부되어 있지 않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겟습니다.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양식 및 작성방법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는 특정 모집에서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해당 신청자의 개인정보와 더불어 금융정보까지 확인해도 좋다는 것을 동의함을 뜻합니다. 활용 방향은 신청하고자 하는 내역에 따라 다른데 보유 주택이 있는지, 통장계좌번호와 예금주가 신청자 본인과 일치하는지, 소득 및 재산은 어느정도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대개 신청서 작성 시 별첨으로 함께 첨부되거나 시/군/구청 등에 비치되어 있기도 하나 자택에서 미리 작성하여 서류를 준비하거나 온라인 발송이 필요할 때는 인터넷으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정식 다운로드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http://www.law.go.kr/


LH 전세임대, 행복주택 입주 등을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양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맞는 개정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후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이트 내 현행법령을 검색합니다.





이후 해당 법령을 클릭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클릭하면 서식을 찾기 더욱 편리합니다.





시행규칙 클릭 후 좌측 인덱스의 [별표/서식]을 클릭합니다. 이후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를 클릭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글파일 또는 PDF 파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합니다.


작성방법은 간단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신청자 본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적고 주민등록 상 세대원의 개인정보도 하단에 적어주면 됩니다. 임차인 선정 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등 금융정보를 모두 조회함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국가유공자 등이 활용하는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양식 다운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를 사이트 내에서 검색 후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을 클릭합니다.





이후 [별표/서식]을 통해 [별지 제 11호 서식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내용과 작성 방법은 유사합니다. 유공자의 경우 보훈번호도 함께 적어야 하며, 금융정보 동의자의 이름,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적고 각각의 사인이나 도장을 받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하단의 [정보제공목적] 중에서 생활조정수당 수급대상 여부 확인/교육지원 대상자 선정/주택의 우선 공급자 선정 중 필요 목적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경우에도 각각 사용 목적 및 제출 서류로 공지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려는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또는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검색하여 필요 양식을 한글 또는 PDF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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