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및 세율, 공제액

생활|2019. 12. 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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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세 관련 정보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월급과 대출로도 내 집을 마련하거나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현재입니다. 때문에 부모, 조부모 등의 선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 사용하거나 여기에 본인의 재산을 보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졌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재산이 오고가는 행위이므로, 증여 시에도 세금이 발행하는데 예상치 못한 증여세로 당황하지 말고 미리 증여세 계산기를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은 하단에서 소개합니다.

 


  증여세 상속세 비교



우선 개념부터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모두 본인 명의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상속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 등의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이며, 증여는 사망과 상관 없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을 이전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은 각각 증여세와 상속세라는 이름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세율은 10%에서 50%까지 과세표준에 따라 다양합니다. 기존에는 유산의 개념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더 많았으나, 이제는 사후가 아닌 생전에 본인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 증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증여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증여세는 배우자, 친족, 자식 등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계산기




※ 부동산114 바로가기

https://www.r114.com/


직접 이용해볼 증여세 계산기입니다. 부동산 114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로, 위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등의 절차 없이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접속 후 우측의 [부동산계산기]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이어서 [부동산 보유 및 상속/증여 시] 카테고리의 [증여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증여세 계산기를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증여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기타친족, 타인 중 선택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성년자/미성년자 여부를 체크해야 하며 세대를 건너뛴 증여(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일 경우 별도 체크합니다.


이어서 [증여총액], [채무],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를 모두 입력합니다. 금액이 ‘원’이 아닌 ‘만원’ 단위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5억을 성년자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계산입니다. 산출세액 8천만원이 계산되며 여기서 신고납부세액공제 400만원이 마이너스 계산되어 실제 납부해야할 증여세액은 7,6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5억을 성년자 직계비속에세 증여할 때, 만약 한 세대를 건너 증여하는 경우도 계산해보겠습니다. 산출세액 8,000만원은 동일하지만 [세대생략 할증과세액]이 2,400만원으로 추가됩니다. 여기에 신고납부세액공제 520만원이 마이너스되어, 총 증여세액은 9,88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증여세 공제액 및 적용 세율



   


재산 공제 시 증여세가 공제되는 증여재산 공제액 한도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는 6억, 직계존속은 5천만원, 직계비속은 성년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 시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적용세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억 이하는 10%를 곱하여 계산하며,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1천만원은 공제됩니다. 5억 초과 10억 이하는 30%를 곱하여 세율을 산출하고 6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과세표준에 40%를 곱하며 1억 6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마지막으로 30억 초과 금액을 증여할 때는 50%를 곱하여 적용하며 4억 6천만원이 공제액입니다.


증여를 앞두고 계시다면 위 증여세 계산기와 가족 관계별 공제액,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까지 미리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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