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 설치 대상, 종류
화재 발생 시 직접적으로 불로 인한 피해만 생각하기 쉽지만, 연소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더욱 위협적입니다. 산소 농도를 낮추어 호흡을 어렵게 하고 고온인 동시에 여러가지 혼합물이 타면서 유해물질을 만들뿐더러, 시야를 흐리게 만들어 빠른 대피를 어렵게 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제연설비 설치 대상과 배출 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연설비 설치 대상
- 무대 바닥 면적이 2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종교·운동시설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 창문이 없거나 지하 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운수·숙박·위락·의료·노유자·(물류터미널) 창고시설 중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층
- 창문이 없거나 지하 충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시외버스정류장·철도·도시철도·공항·항만시설의 대기실 및 휴게실
- 터널을 제외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지하가
-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피난계단, 비상용/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소방법에 따르면 제연설비 설치 대상은 공간의 규모나 수용인원, 목적에 따라 특정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영화관, 운동시설, 지하가, 터널 그리고 연기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지하층 및 무창층에 자리한 대기실, 근린생활시설, 터미널 창고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문제 발생 시 대피를 위해 이용하게 되는 피난계단과 승강기의 승강장도 제연설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단,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에서 세대로 향하는 복도가 외기와 닿아 있는 갓복도형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연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연설비 종류
구분 | 거실제연설비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
장소 | 화재 발생 장소 | 계단실, 부속실,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
제연 목적 | 피난 및 소방활동 | 일시 피난, 소방대 대기 |
제연 방식 | 급기송풍기와 배기송풍기 동시 사용 | 급기송풍기 사용 |
제연설비는 연기가 퍼지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컨트롤 하기 위한 설비를 뜻합니다. 설치 장소에 따라 [거실제연설비]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실제연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공간에 설치되는 설비입니다. 연기와 열기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 급기 및 배기 송풍기가 모두 사용되어야 하고 위험으로부터 피해 인원을 대피시키고 화재도 진압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집니다.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는 피해 인원이 빠져나가거나 소방대가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는 공간으로 계단실이나 승강기 승강장 들에 설치 됩니다. 거실에서 발생한 연기가 옮겨오지 않도록 공간의 압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급기가 필요합니다.
제연설비 종류는 급기/배기를 위한 송풍기, 급기/배출을 위한 풍도, 급기구, 배출구, 댐퍼, 연기감지기, 수동기동장치, 제연경계벽, 수신기 등이 해당됩니다. 연기 지기가 상황 발생 시 신호를 보내면 수신기에서 이를 받아 설비들이 작동하는 원리이며 공간의 특성과 면적, 수직거리 등에 따라 실제 설비의 설치 방식과 구조는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안내해드린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의 관련 법령 그리고 이를 해석한 해설서(https://mois.go.kr/)를 참고한 것으로, 원문을 확인하시면 보다 확실하게 자세한 내용들 알 수 있겠습니다. 제연설비 설치 대상과 방식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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