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대리수령 신청서
처방전은 의사가 본인이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력이나 환경적인 문제로 직접 처방전을 환자가 직접 받기 어렵다면 예외적으로 대리 처방도 가능합니다. 처방전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그리고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양식과 작성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처방전 대리처방 요건
-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곤란하고, 동일한 병에 대해 동일한 내용이 계속 처방되는 경우
- 환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근무자, 주 보호자
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처방전을 대신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대리처방이 허용됩니다. 또는 치매, 입원 등으로 인해 환자의 거동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이며 동일한 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약이 계속해서 처방되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같은 처방전 대리처방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실 확인 후 환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등)과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환자 본인의 형제자매가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정시설 입소자나 군복무자도 환자 본인이 처방전을 받기 어렵다면 대리 처방이 가능하고,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근무자가 대리수령할 수도 있겠습니다.
* 처방전 대리수령 구비서류
-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거동 불능 입증 서류
- 환자의 신분증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실제 처방전 대리 수령을 희망한다면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접수 시 제시하거나 사본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즉, 가족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종사자라면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본인이 처방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입원 확인서나 의사의 소견서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전 발급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환자 본인의 신분증이나 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만 17세 미만이라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처방전 대리처방 구비서류를 갖추었다면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하고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자필 서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각 병원의 온라인 홈페이지 자료실, 원무과 현장 접수처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에는 대리수령을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환자와의 관계 등을 적어야 하며 환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고 대리수령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작성할 수 있으며, 함께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 처방전 대리처방 요건이 충족되었으며, 대리수령에 대해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해도 안전하다고 한다면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 주의사항
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서는 처방전을 환자 이외의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경우, 매번 새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는 다시 활용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방전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3일간 유효하지만 대형병원의 경우 1주 이상으로 길어지기도 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약국을 통해 처방받은 약을 수령해야 하는데 이 때에도 역시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약국 대리수령은 환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처방전이 확인되어야 하고 약국에 따라 위임장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약의 경우 오남용을 막기 위해 환자 본인만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종류에 따라 약국 대리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 요약 및 정리
간단히 정리하자면, 처방전은 환자 본인이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동이 어려운 경우라면 환자의 가족이나 소속 시설의 관계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리수령할 수 있습니다. 처방 받을 때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병원에 제출해야 하며, 약국 대리수령 또한 가능하지만 마찬가지로 환자와 대리인의 관계나 신분증이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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