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자동계산기

생활|2020. 10. 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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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생활은 돈을 벌거나 돈을 쓰는 일들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직장에 출근하여 수입을 위해 일하고 퇴근 후에는 수입을 지출하는 식의 시간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는 세금이 함께 합니다. 모든 거래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직장인 분들이라면 특히 월급에 따라 매겨지는 근로소득세, 즉 갑근세에 예민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계산 가능한지, 갑근세 자동계산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갑근세와 연말정산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근로소득세로 명칭이 변화하였지만 여전히 갑근세를 용어로 함께 활용하곤 합니다. 매월 월급을 기준으로 갑근세가 계산되어 원천징수 되며,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보다 적게 납부했을 경우 과소납부액이 부과, 과다 납부했을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게 됩니다.



  갑근세 계산법



갑근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 급여액],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 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3천만원 초과 ~ 4천5백만원 이하/4천5백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의 네 가지 구간으로 나누어 특정 금액과 함께 총 급여액의 0.5% ~ 7% 가량을 공제합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갑근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갑근세 자동계산기




※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갑근세 자동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그 중 본 포스팅에서는 가장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의 계산기를 소개합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누구나 간단히 이용 가능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나 세액표의 변화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계산기가 업데이트 됩니다.


갑근세 자동계산기 이용을 위해서는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이어지는 화면은 위와 같습니다. 사이트 우측 하단의 [기타 조회] 카테고리를 살펴보시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라는 이름의 소메뉴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제 갑근세 계산에 대한 안내와 주의사항, 계산 방법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갑근세 자동계산기는 페이지 맨 하단에 준비되어 있으며 월 급여액과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 그리고 그 중 20세 이하의 자녀 수를 각각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갑근세는 줄어드는데, 이중 20세 이하의 자녀가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금액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근세 자동계산기 사용 방법




실제로 계산기를 사용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500만원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취득하며, 본인을 제외한 공제대상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급여액에 5,000,000을,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에 1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갑근세 계산기를 조회하면, 위와 같이 납부세액을 80%/100%/120%으로 각각 선택하였을 때의 월별 징수 금액이 나타납니다. 100%를 선택했을 때를 기준으로, 매월 385,510원이 월급에서 갑근세로 차감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일하게 월 급여는 500만원이지만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수가 3명이며 그 중 20세 이하 자녀도 1명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3인가정 등이 해당합니다.





조회 결과 100%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매월 257,510원의 세액이 월급에서 갑근세로 차감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세 이하 자녀를 두 명 양육중인 4인 가정이라면 갑근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월 급여액은 500만원으로 두고 갑근세 자동계산기를 사용해보았습니다.





세액 100%를 기준으로 매월 납부 총액은 216,260원이 산출됩니다.


이처럼 동일한 연봉으로 비슷한 시기에 입사하였다 해도 가족관계에 따라 개인별 실수령액은 갑근세로 인해 큰 차이를 겪게 됩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특히 20세 미만의 자녀가 많을수록 갑근세는 줄어들고 월급 실수령액은 높아집니다.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신혼부부보다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실수령액이 높습니다.




  갑근세 자동계산기 다운로드




마지막으로, 갑근세 자동계산기 다운로드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별도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엑셀 등을 이용하여 자동계산기 파일을 제작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홈택스 등을 통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간편하고, 정확합니다.


동일 페이지 중간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를 한글/엑셀/PDF 중 원하는 포맷으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표 형식이기 때문에 엑셀 포맷으로 다운로드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다운로드 화면은 위와 같습니다. 1)월급여액2)공제대상 가족의 수로 구분되어 있으며, 두 가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본인의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겹치는 영역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월 급여액 5백만원에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4명이라면 월급여액 5,000 ~ 5,020(천원)이 가리키는 행에서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4인 칸을 찾으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20세 이하 자녀 수가 별도로 계산에 산입되지 않아 완전하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업무 상 대략의 금액을 산출해야 할 때에는 간이세액표만 활용해도 유용합니다.





만약 월 급여액 1천만원 이상이라면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몇 명 인지와는 상관 없이, 별도의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1천만원의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별도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에 별도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갑근세 자동계산기의 근간이 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위와 같은 계산식에 따른 것이며 [소득세법]의 제189조제1항 관련 [별표 2]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산의 근간이 되는 월급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여 소득을 얻고 월 급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월급을 구성하는 항목들에 대해 제대로 알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갑근세 계산기와 세액표를 통해 내가 놓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한번씩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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