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일상 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국가에서 만든 상품을 쉽게 찾아보고 구입할 수 있으며 반대로 해외에 국내품을 빠르게 판매하기도 합니다. 모두 수출, 수입 절차가 간편하고 간략해진 덕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필요한 서류나 지켜야 하는 절차는 분명한데 대표적인 것이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과 종류, 예시를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원산지증명서는 말 그대로 해당 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곳인지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수출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생산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수입국의 관세특혜 적용 여부에 따라 [특혜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종류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과 발급기관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원산지증명서(비특혜)는 전국의 73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며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특혜)와 FTA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와 더불어 47개의 전국 세관, 7개의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발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은 크게 여섯 단계로 구분됩니다. 1) 서명 등록 및 전자무역용 공인인증서 발급, 2) 웹 인증 사용자 등록, 3) 로그인 및 원산지증명 신청서 작성, 4) 증명서 승인/보정, 5) 수수료 결제, 6) 증명서 인쇄 및 조회입니다.
일반(비특혜/일반특혜관세제도(GSP)/개도국무역특혜제도(GSTP)/개도국관세양허협정(GATT)/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각 단계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1단계입니다. 상공회의소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기본 절차이자 필수 절차로, 서명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서명과 인장을 등록하여야 하는데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홈페이지에서 서명등록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제출합니다. 서명등록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서명등록 구비서류로는 등록서명 1부가 포함된 서명등록서 원본 1부,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서명등록을 위한 수수료로 55,000원도 결제하여야 하는데 회원은 수수료 무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서명등록서와 등록서명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회사명(영문 회사명) 대표자 이름(영문 이름), 취급 품목, 업체 규모, 전화/팩스/이메일, 서약서, 법인인감 날인, 대표자 및 임직원 등록서명과 법인인감/사용인감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전자무역용 전자공인인증서 또는 1등급 기업범용 전자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지역 상공회의소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서명등록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이나 무역인증 서비스 등 관련 업무를 자주 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전자무역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두면 편리합니다.
전자무역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신청서 원본 1부,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대면확인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그리고 만약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관할지 상공회의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시 신청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전자무역용 공인인증서는 55,000원, 전자거래범용 공인인증서는 110,000원의 비용이 요구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두번째는 웹 인증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 등록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웹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업별 대표 ID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직접 만들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등록번호 산하 각 사업부문별로 이용 가능한 서브ID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별도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용 승인을 받은 후 로그인 가능합니다.
이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서명 등록과 사용자 등록을 마친 다음에는 승인받은 ID와 비밀번호로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 로그인합니다. 이후 [원산지 증명 발급] 메뉴를 통해 증명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규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신규신청]을 선택하고 원하는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발급완료된 증명서 중 정정사항이 있다면 [정정신청]을, 발급된 증명서의 내용을 복사하여 다른 신청서를 신청하려면 [서식복사]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방법은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제작 및 공개한 별도의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각 항목과 페이지에 작성 방법이 설명되어 있으므로 순서에 따라 작성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모두 작성한 후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까지 진행합니다. 신청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SMS로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증명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등 무역서류는 수출신고 이후, 선적 후 1개월 이내이므로 그 안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선적 후 1개월이 지난 후 무역서류를 발급 신청할 시에는 지연사유서도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네번째 단계입니다. 서류 적정성 심사가 완료되면 [발급완료] 또는 [보정요청]의 결과가 증명서 신청 기업에 회신됩니다. [발급완료] 된 문서는 문제 없이 인쇄나 조회가 가능하지만 [보정요청]을 통보받았다면 작성 내용이나 첨부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므로 문서를 수정하여 재접수 하여야 합니다.
문서 조회나 인쇄를 위해서는 인증수수료를 결제하여야 하는데 상공회의소 회원은 수수료 면제로 인해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승인 후 10일 이내에 수수료 결제를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문서가 삭제되어 다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첫 단계부터 시작하여야 하므로 기한 내 결제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발급 수수료는 일반 원산지증명서 9,000원,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1,900원, FTA 원산지증명서 7,000원 수준입니다.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회비 납부를 하는 회원이더라도 1,900원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법의 마지막 단계, 서류 인쇄 및 조회입니다.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여야 하며 A4 규격에 맞춰져 있으므로 A4용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흑백 인쇄 되었거나 규격이 맞지 않거나 출력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수입국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하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된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조회하는 방법도 소개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증명서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면 진위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문서임을 확인해줍니다.
※ 증명서 진위여부 조회 바로가기
http://cert.korcham.net/search/index.htm
증명서 발급 연도와 증명서 상단의 Reference No, Reference Code를 각각 입력하고 [Check it out] 버튼을 클릭하면 valid 또는 invalid로 결과를 간단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단 발급된지 10년 이상 지난 증명서는 조회가 불가합니다.
이와 같이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웹 인증을 거쳐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한 원산지증명서는 일반 원산지증명서, 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증명서, 개도국무역특혜제도 원산지증명서, 개도국관세양허협정 원산지증명서, 특정국 페루/베네수엘라 원산지증명서, 남북교역물품 원산지증명서, 아세안/인도/베트남/중국 FTA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서명증명 등이 포함됩니다. 필요한 증명서가 위 종류에 속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 따라 발급이 완료된 서류들의 모습은 위와 같습니다. 레퍼런스 넘버, 코드, 사업자의 주소지, 국가, 이름, 서명,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의 발급 날짜와 서명이 포함되며 서류의 특성에 따라 구성이나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설명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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