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위반 과태료, 벌점
도로 한쪽 끝에는 정식 주행 구간은 아니지만 필요 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갓길’입니다. 고속도로, 일반도로의 오른편에 마련된 갓길은 용도에 맞게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갓길 위반 과태료와 벌금, 올바른 이용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갓길 이용 방법
갓길의 용도는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사고 수습을 위해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 보수, 교통 순찰, 시스템 점검 등의 응급 목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차량도 문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 자동차 차량이라면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차가 자주 막히는 혼잡 구간에서 갓길을 일반 도로처럼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가변차로에서 지정된 시간에 일반 자동차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단 가변차로 운영이 허가되지 않은 갓길이나, 가변차로라고 해도 운영 시간 외의 시간대에서 주행할 시에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갓길 위반 과태료, 벌점
- 도로 갓길 통행 위반 범칙금 :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 갓길 주행 벌점 : 30점
허가되지 않았음에도 갓길을 마음대로 이용하여 주행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갓일 주행 시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입니다. 벌점도 부과됩니다. 갓길 통행 위반 벌점은 승용차와 승합차 모두 30점입니다.
주행 외에도 갓길 정차, 갓길 주차, 가변차로 이용 시간대 외의 이용 시에도 모두 동일하게 갓길 위반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갓길 앞지르기 위반 과태료, 벌점
- 고속도로 갓길 앞지르기 위반 범칙금 :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 갓길 앞지르기 위반 벌점 : 10점
주차나 정차 외에, 갓길 앞지르기 위반도 있습니다.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은 앞 차의 왼쪽으로 안전한 속도로 통행하는 것입니다. 갓길 앞지르기 위반 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동시에 벌점 10점도 추가됩니다.
이처럼 갓길 위반 시에는 운전자에 대한 제재가 부과되며 실제로 사고 발생 위험도 매우 큽니다. 별도의 지시가 있거나 급박한 상황이 아닐 때에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갓길 통행 신고 방법
※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https://www.epeople.go.kr/index.jsp
전체의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갓길 위반 사례는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일자, 위치, 위반 사실, 차량 번호판이 확인되면 차량 소유주의 관할 경찰서에서 개별 처분을 진행합니다. 차량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차량 소유 명의자에게 위반 내용을 안내하여 과태료 처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스마트국민제보 어플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첨부 동영상의 용량에 따라 어플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다양한 신고 방법 모두 체크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방법은 지역별 민원 콜센터(120)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행 중 차량 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연료 부족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갓길에 차를 이동시키고 사방 500m 앞에 표지를 세워 안내하여야 합니다. 길 가장자리 주행이나 정차가 가능하다 해도 상황은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여 위험 구간을 빠져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 사항이므로 갓길 이용 방법과 과태료 및 벌점까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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