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물기 과태료, 신고 방법
도로의 질서를 어지럽게 만드는 꼬리 물기는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꼽히지만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카메라 또는 단속 적발, 타인에 의한 신고를 받은 운전자는 꼬리 물기 과태료를 내야 하고 벌점도 얻게 되기 때문에 미리 자동차 꼬리물기 기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 내용들 적어보겠습니다.
꼬리물기 기준
-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뀔 때 교차로를 지나는 신호위반
- 초록불에 교차로에 진입했지만, 차가 막혀 정차하는 교차로 흐름 방해
- 횡단보도에 정차하는 보행자 통행 방해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꼬리물기 단속 규정입니다.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가 신호등이 초록불이라 할지라도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꼬리물기 기준은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번째는 신호가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뀔 때에 정차하지 않고 교차로를 지나는 신호위반입니다. 두번째는 초록불일 때 교차로에 들어오긴 했지만, 교통 정체로 교차로에 꼬리물기 형태로 정차하게 되는 흐름방해입니다. 세번째는 정차 위치 횡단보도 위 일 때의 보행자 방해입니다.
이 외에도 꼬리물기 세부 사례는 다양합니다.
꼬리 물기 과태료, 벌금
1) 무인 카메라 적발 시
과태료 | 신호위반 | 교차로 흐름방해 | 보행자 방해 |
승용차 | 7만원 | 5만원 | 7만원 |
승합차 | 8만원 | 6만원 | 8만원 |
오토바이 | 5만원 | 4만원 | 5만원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https://www.law.go.kr/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치 않게 꼬리물기를 했다면 이에 따른 벌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었거나 다른 사람의 신고, 다른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적발된 경우 꼬리 물기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카메라 적발 시 꼬리 물기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신호 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는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이륜차 5만원입니다. 교차로 흐름방해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오토바이 4만원입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2) 현장 경찰관 적발 시
범칙금 | 신호위반 | 교차로 흐름방해 | 보행자 방해 |
승용차 | 6만원 | 4만원 | 6만원 |
승합차 | 7만원 | 5만원 | 7만원 |
오토바이 | 4만원 | 3만원 | 4만원 |
이번에는 현장 단속 중인 경찰관에서 직접 적발 되었을 때의 꼬리물기 범칙금입니다. 이 경우, 차량의 명의자가 아닌 실제 탑승 운전자에게 금액이 부과됩니다.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뀔 때 교차로를 지나는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는데 이때의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오토바이 4만원입니다. 횡단보도 정차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입 시점은 초록불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꼬리물기가 되었다면 교차로 흐름방해에 포함되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오토바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에 비해 납부해야 하는 벌금 액수는 적지만 각 15점의 벌점이 누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꼬리물기 신고
단속 카메라나 경찰관이 없는 곳에서 발생하는 꼬리물기는 주변의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록물이 필요한데 사진, 동영상, 블랙박스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스마트국민제보] 어플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어플 다운로드 및 본인 인증 후 신고하려는 항목을 선택하고, 꼬리물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세부 사실을 기입하면 됩니다. 위반 사례가 경미하거나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았다면 경고로 처리되며 증거 자료에 날짜나 시간 기록이 없다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꼬리물기 단속은 정지선 진입 시점의 신호를 기준으로 하고, 혼잡이 예상되는 상황을 운전자 개인이 판단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혼잡한 상황이 발생하면 꼬리물기로 처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준이 모호합니다. 하지만 큰 혼잡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벌금이나 벌점이 부과될 만한 사안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소개해드린 내용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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