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조회

생활|2020. 10. 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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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은 미뤄뒀던 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인원이 병원에 들르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많이 지체되곤 합니다. 검진을 받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수검 결과지를 받는 것도 시간이 꽤나 걸리곤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비롯한 채용 시험이나 면허 등 기타 다른 이유로 건강검진 결과조회 또는 인쇄해야 하는 분들은 직접 복잡한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쉽게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신규 혹은 기존 검사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조회 방법을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전산조회 종류



어떤 종류의 건강검진 결과를 전산으로 조회해볼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조회 가능한 건강검진 종류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영유아 검진이 해당합니다.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은 최근 10년간의 결과를, 영유아검진은 최근 5년간의 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항목별 검진결과 내용과 검사 전 종이로 문답한 문진 내용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며칠 후 통보될까



병원이나 전문 기관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그 결과는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검사 후 15일 후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그러므로 우편으로는 약 2주 후면 받아볼 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건강검진 결과조회를 할 때에는 검진일로부터 약 30일 정도가 지난 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병원 등의 검진 기관에서 청구완료 처리해야 전산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조회 방법




※ (출처) 국민건강보험 건강iN 바로가기

https://hi.nhis.or.kr/


그동안의 건강검진 결과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건강iN]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접속 후 첫 화면 중간부 좌측의 [건강검진 결과조회] 메뉴를 클릭하거나 상단 메뉴 중 [건강검진] – [나의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결과조회]를 클릭하셔도 동일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한 메뉴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 시 관련 보안프로그램도 모두 설치해야만 로그인 및 메뉴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하드디스크/이동식디스크/저장토큰/보안토큰/휴대폰/스마트인증 중 인증서의 종류나 위치에 따라 항목을 선택하여 암호까지 입력합니다.





로그인 이후에는 건강검진 결과조회 화면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진결과 목록]에서는 최근 10년간 받은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결과와 최근 5년간의 영유아검진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각 검사의 [결과]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결과통보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 소견과 주요 상태 결과, 비만/고혈압/시력 등의 계측검사, 빈혈/당뇨병/콜레스테롤 등의 혈액검사, 요검사, 영상검사, 진찰(문진표) 검사 등 대상자에 맞게 실시된 건강검진 항목별 값이 수치와 그래프로 문서화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검사의 종류에 따라 검사 결과와 의사의 소견 등의 건강검진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검사별 문진정보 [조회]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해당 검사를 시행할 때 내가 답했던 문진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값을 답했는지 가족력, 과거력, 흡연, 음주, 신체활동(운동), 인지능력 등의 카테고리별로 구분됩니다.




   


상단의 [한눈에 보기]를 클릭하면 지난 건강검진 결과 중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항목별로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각 값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신체 건강이나 수치 등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과 하단에는 각 검사 결과가 어떻게 한정되었는지가 간단하게 표시됩니다. 양호한 수준의 [정상A], [정상B]부터 추적검사가 필요한 [건강주의], 추적검사 등이 필요한 [질환의심],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질환을 판정받고 약물치료 중인 [유질환자], 관리가 필요한 [일반질병], [직업병], 통원치료가 필요한 [단순요양], [통원 및 입원치료가 필요한 [휴무요양]의 10단계로 구분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눈에 보기] – [그래프]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검진 결과 중 특별히 주의해서 살펴보고 싶은 특정 항목의 데이터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 내역을 프린트하거나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내역서 출력




[건강검진] – [나의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내역서 출력] 메뉴에 접속하면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건강검진내역서를 확인하거나 출력하기 위해서는 검진 후 약 30일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의 [건강검진내역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외에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동의서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에는 교정시력을 포함한 시력검사값이 활용되는데 제1종 운전면허는 동시에 양쪽 눈을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각각의 시력은 0.5 이상이어야 하고 제2종 운전면허는 동시에 양쪽 눈을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동시 양안시력을 재는 항목은 없기 때문에, 한쪽 눈이 0.8이상이고 다른쪽 눈이 0.5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됩니다.





  건강검진실시확인서 (직장제출용) 출력




이어서 직장인을 위한 건강검진실시확인서 출력 방법입니다. 동일하게 [건강검진] – [나의 건강검진정보] 메뉴를 이용하며 하위의 [건강검진실시확인서(직장제출용)]를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은 모두에게 의무적인 사항이므로 실제로 해당 연도 안에 수검을 마쳐야 합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시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건강검진 수검 여부는 회사에서도 확인 가능하지만 만약 개개인에게 수검 사실에 대한 증빙을 요구될 시 위의 순서로 [건강검진실시확인서(직장제출용)]를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검진 결과조회 방법과 절차, 관련 서류의 조회 및 인쇄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약 30일이 지나지 않은 검사는 목록에서 조회되지 않으며 10년 이상 지난 검사도 목록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의무인 덕분에 꾸준히 수행하면 이처럼 건강 데이터가 정리되어 스스로의 상태를 체크하기 좋은 만큼 빼놓지 않고 검사하시고 결과도 우편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주의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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