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생활|2020. 10. 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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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환이나 사고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 중 한 명이 의료비로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면 본인부담상한제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연간 정해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시,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데, 2019년까지는 건강보험공단이 각 요양병원에 지급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개별 환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해당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2015년부터는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계하여 계산 및 조정하고 있으며,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라 7구간으로 구분합니다. 이처럼 연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은 달라지는데 가장 높은 최고상한액은 2018년 523만원, 2019년 58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을 기준으로 할 시 요양병원 등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이라면 580만원을 초과하는 20만원은 돌려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라면 우편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및 관련 서류와 안내를 받게 됩니다. 입원/진료 등을 받은 대상자 본인 앞으로 우편이 도착하는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진료받은 본인 계좌로 돌려받거나, 가족이나 기타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공단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팩스 제출하면 되는데, 우편을 분실했거나 팩스 제출이 어렵다면 아래의 방법을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바로가기

https://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


만약 진료받은 본인의 계좌로 초과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라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할 사이트는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입니다. 첫 화면에서 [개인민원] –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메뉴로 접속합니다.





이후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안 프로그램 등을 설치한 다음, 브라우저인증서 또는 은행 및 금융기관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국민연금지사에 방문하면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후 이어지는 페이지 맨 하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액, 청구가능기간, 가입자/수진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미청구 조회]를 클릭합니다.





[미청구 조회]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확인됩니다. 만약 상환액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런 자료도 검색되지 않습니다. 청구 가능 금액이 있다면 우측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입력 필수 사항은 신청인 성명, 신청인 주민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번호, 예금주와의 관계, 전화번호입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거쳤으므로 자동 입력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필요 내용을 빠짐 없이 입력한 뒤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지급신청이 온라인으로 간단히 완료됩니다.





신청한 상한액 초과금액은 지급신청 후 3~7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팩스 제출




진료받은 분 본인 계좌나 배우자 및 직계 가족 계좌, 상속인의 계좌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팩스 제출도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받은 지급신청서와 더불어 신분증 사본이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구비서류는 달라집니다.





팩스를 보내야 하는 경우라면 우편으로 전달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상단에 번호가 적혀있으므로, 구비서류를 갖춰 팩스 전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팩스는 문구점이나 출력 전문점 등에서 복합기를 활용하여 가능하며 관할지 주민센터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사 등으로 인해 관할지역이 바뀌었거나 신청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조회하여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공단소개] – [찾아오시는 길]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지도 상의 구획에 따라 나뉘어진 지역 중 본인의 거주지를 선택하시면 해당 거주지의 관할 지사 정보를 하단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를 관할하는 곳은 대전충청지역본부의 세종지사이며, [지사정보]를 클릭하면 세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사의 위치, 주소, 주차시설 등의 정보와 더불어 각각의 부서와 전화번호, 팩스번호도 조회 가능합니다. 보험급여팀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직접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팩스번호를 확인하여 문서들을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월보험료 구간




앞서, 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지급은 소득에 따라 7단계로 나누어 그 기준을 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분위/2~3분위/4~5분위/6~7분위/8분위/9분위/10분위로 나누어 단계가 정해지며 이는 다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기준이 낮으며, 분위 숫자가 낮을수록 월 보험료 기준이 낮습니다. 각 구간에 대한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또는 그 밖의 경우, 연도, 분위별 보험료를 모두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소득 수준은 매년 8월, 작년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결정되며 이를 적용하여 9~10월경 우편으로 본인부담상한액 대상자에게 그 금액과 안내장을 송달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급여 / 사후환급




본인부담상한제는 기준을 넘는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사후환급 이외에 ‘사전급여’도 있습니다. 같은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한 연간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시 호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직접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필요 없이 병원에서 알아서 초과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진료받는 사람 또는 결제하는 사람이 별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므로 간편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이처럼 사전급여, 사후환급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므로 사전급여의 개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청구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최초안내문 발송일부터 3년까지만 지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간 내에 잊지 않고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반드시 지급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급예정금액은 매일의 정산 작업으로 인해 실제 지급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모두를 위한 의료제도의 일종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의료비 지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본인무담상한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금전적 지원 얻으시기 바라며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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