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시간 및 면제 구간

생활|2019. 8. 25. 17:56
반응형


고속도로 내 차량이 많아지는 설, 추석 등 명절에는 언제 집에서 떠나 고향으로 출발할지 정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차가 얼마나 밀릴지, 언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지 예측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평일과 달리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모두 징수하면 도로 정체가 더욱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휴 내내 고속토로 통행료 면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데, 통행료 면제 시간과 구간은 따로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시간



설날이나 추석에는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시 그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절 연휴가 길어지기도 합니다. 2019년 추석은 애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9월 12일(목), 13일(금), 14일(토), 15일(일)의 4일이 추석 연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연휴 기간이 늘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시간 및 기간은 늘 동일합니다.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총 3일입니다.





명절 전일, 당일, 익일 3일간은 24시간 내내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입니다. 차량이나 운전자에 상관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무료입니다. 또한 명절 앞뒤 총 3일 중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9월 11일(수) 오후부터 9월 12일(목) 새벽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면, 면제 기간인 9월 12일(목)에 조금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것이기에 통행료 무료로 간주됩니다.





단, 통행료가 면제되기는 하지만 하이패스를 끄는 것은 안됩니다. 평소처럼 하이패스를 켜고 운행해야 통행요금이 0원으로 처리됩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평소처럼 운행해야 하는데, 통행권을 뽑고 마지막 요금소에서 평소처럼 제출해야 합니다.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일뿐, 운행은 평소와 똑같이 하셔야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 구간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ex.co.kr/


다음은 통행료 면제 대상 고속도로 구간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으로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고속도로, 부산신항제2배후도로가 포함됩니다.


도로공사 노선, 민자노선 정보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 [고속도로] – [노선정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단, 무조건 면제가 아닌 도로도 있습니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구간과 같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가 아닌 각 지차제가 관리하는 유료도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유료도로는 별도의 기준을 택하므로 운행 시 일부 유료 부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좌석 안전띠 제도가 도입되어 운행 시에는 차량 내 모든 인원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201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미착용 시 3만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으로 통행료 없이, 벌금 없이 더욱 건강한 명절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