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조회 및 요금 할인/할증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때 미리 체크해두어야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행 일정과 경로, 예산, 차량 컨디션 등입니다. 이 외에도 여행 이동경로를 미리 살펴보고 고속도로를 이용할 시 어떤 고속도로를 타게 되는지 그리고 통행료는 얼마인지를 체크하는 것도 좋습니다. 보다 정확한 예산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와 더불어 휴게소 정보와 위치도 함께 조회 가능한데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조회
고속도로 통행료는 폐쇄식과 개방식 두가지 방식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폐쇄식은 기본요금에 차종별 주행요금을 주행거리만큼 계산하여 합하는 방식이며, 개방식은 기본요금에 차종별 주행요금을 요금소별 최단거리만큼 계산하여 합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통행료를 결정하는 요소는 차량 종류, 이동 거리, 노선, 시간대(할증) 등이지만 이를 모두 반영하여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동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조회가 가능한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조회 외에도 전국의 휴게소 조회, 졸음쉼터 위치 조회, 휴게소 주유소 검색, 미납 통행료 조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운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포털 사이트 검색 또는 위쪽의 바로가기 주소를 클릭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접속합니다. 이후 첫 화면 중앙 하단의 [휴게소, 통행료] 메뉴의 [통행요금]을 클릭합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 출발요금소와 도착요금소를 입력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선 [요금소검색] 버튼을 눌러 출발지와 도착지와 가까운 요금소를 입력합니다.
[요금소 검색] 창에서 출발지와 도착지의 지역명을 직접 입력하거나 경부선, 경인선, 남해선, 서해안선, 영동선 등 이용할 노선을 클릭하여 직접 선택합니다. 출발지와 도착지의 요금소를 선택한 뒤 [통행요금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조회 화면은 위와 같습니다.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추천 경로를 구간별로 정리해주며 각 구간별로 경차, 1종(소형차), 2종(중형차), 3종(대형차), 4종(대형화물차), 5종(특수화물차)의 개별 요금과 합계 요금, 경로, 그리고 총 주행거리를 안내합니다.
[경로 내 휴게소] 버튼을 클릭하면 운행 예정 구간 내 어떤 휴게소들이 있는지 이름과 전화번호, 위치 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휴게소를 비롯하여 수면실, 샤워실, 세탁실, 쉼터, 이발소, 수유실, 약국, 내고장특산물, 주유소 등의 존재 유무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할증
앞서 살펴본 고속도로 통행료 조회 산출 금액은 기본 금액으로 할인이나 할증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통행요금을 계산하고 싶다면 할인 및 할증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통행료를 절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통행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출퇴근 할인이라고 하며, 이름답게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구간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반면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반대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1종 승용차 및 경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가 대상차량이며 토/일/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요금의 5%를 할증합니다. 명절 연휴기간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 추석 등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화물차는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심야시간 주행 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쇄식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개방식은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최대 50%까지 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할인율은 전체 고속도로 이용시간 대비 할인이 적용되는 통행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차나 수소자동차는 특별한 시간 제한 없이 언제나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전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한합니다. 적용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우선 발표되어 있으나 해당 기간 후에도 별도의 혜택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하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여야 하며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이용 시에 적용됩니다.
또한 보훈지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사전에 신청하여 보유하고 있는 통합복지카드를 제출하여야 할인이 적용되며,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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