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정착지원금 신청자격 및 금액

생활|2019. 11. 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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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공간에 가득찬 사람들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의 삶은 쉽게 피로와 고단함을 유발합니다. 또한 도시에서 업무에 종사한다 해도 평생직업,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삶을 생각하거나 비싼 집값과 생활비에 지친 분들 중 최근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단순히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생활 환경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귀농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귀농 정착지원금 등의 귀농귀촌정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정책



귀농귀촌을 하는 사례는 이전보다 늘고있지만 완전히 정착하여 사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착에 실패하여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처럼 귀농 후 정착에 실패하는 것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농업이나 농촌에서의 삶에 대한 이해 부족, 지역 주민들과 섞이지 못하거나 텃세로 인해 분쟁을 겪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로 다시 떠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귀농귀촌정책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비용 지원과 농업 교육, 주택 융자 지원, 농산물 소득정보 안내, 지역민과의 갈등 해소 및 융합 프로그램 등입니다. 귀농 정착지원금을 필두로 어떤 경우 이러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귀농 정착지원금 신청자격 및 금액




귀농 정착지원금 지원은 도시민의 농촌 유치를 통해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활력 증진 제고 등을 위한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도시민 유치 의지가 높은 72개 지자체에서 이 같은 지원사업 및 여러가지 농어촌유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귀농 정착지원금 신청자격 및 금액 등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귀농귀촌 1번지’로 불리는 김천 귀농귀촌지원센터 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귀농 정착지원금 신청자격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3년 이내인자 중 만 62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농업 외 다른 전업적 지원이 있거나 배우자 및 가족 없이 세대 중 본인만 단독 이주한 경우에는 정착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정착지원금 금액은 세대 당 최대 1,000만원이며 신청 시기는 매년 1월입니다. 거주지 내 읍/면/동사무소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농지원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 후 귀농 정착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정착지원금과 별도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오래된 가옥이나 빈집을 수리하여 사용하거나 필요에 맞게 임대주택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자격은 앞서 언급한 귀농 정착지원금 신청자격과 동일하나, 주택을 임대하여 생활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허가주택이나 본가 등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수리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농가주택 수리비 금액은 세대 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해당 비용으로는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등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매년 1월에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업신청서 및 농가주택계획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귀농인 주택신축 건축설계비 감면 제도




주택을 임대하거나 빈집 등을 리모델링 하여 귀농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부지에 거주지를 건축하여 살고자 한다면 주택신축 건축설계비 감면이 가능합니다. 김천시 소재 건축사무소를 통해 신축을 진행할 시 건축설계비를 30% 감면해주는 제도이며 사업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구비 서류입니다.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농인 농업인턴 사업




농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귀농인 농업인턴 사업도 진행중입니다. 농업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인턴과 선도농가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인턴은 15~55세 이하인 사람 중 귀농을 계획하고 있거나 귀농 후 3년 미만인 사람이면 신청 가능하며, 선도농가는 전업농가, 신지식농업인 등 시장의 인정을 받은 농가만 신청 가능합니다.


1인당 최대 매월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므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월 20일 인턴 업무가 진행됩니다. 매년 1월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운영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귀농귀촌을 돕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제공하는 혜택과 지원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이 다르며 본문에서 소개해드린 혜택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으므로 귀농을 고려하고 있는 지역 또는 현재 귀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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