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연기신청 방법, 과태료

생활|2021. 1. 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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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한 삶이 건강한 국가의 힘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일괄적으로 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하여 연령 별로 필요한 검사를 정해두고 모두가 정기적으로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병원 이용이 어려워지며 직장인, 비직장인 모두 정해진 시일 내에 건강검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2021년 6월 30일까지 건강검진 기간 연장이 가능해졌는데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신청 방법, 사무직/비사무직 구분, 과태료 금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대상자



건강검진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모두입니다. 성별이나 연령별 항목을 포함한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암검진의 경우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기간연장 대상자가 되는데 단 간암(6개월 주기), 대장암(1년 주기)은 주기가 짧아 별도 연장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검진 주기에 맞게 검사 받으면 되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신청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는 비사무직과 사무직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1) 비사무직(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1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별도로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반면 2) 사무직 직장인과 사무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추가등록을 별도 신청하여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공지에 따르면, 건강검진 연장을 원한다면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재직 중인 회사에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신청을 요청하면, 회사에서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EDI 또는 팩스로 관할 지사에 전송하여 처리합니다.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은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1577-1000)이나 관할 지사에 연락하여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자동으로 검진 기간이 연기되어 21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2020년과 2021년 건강검진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본인의 희망으로 2021년 하반기에 건강검진을 또 받기를 희망한다면 사업주는 본인 의사에 따라 하반기 건강검진도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살펴본 것처럼,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신청은 근무 형태에 따라 직접 해야 하기도 하고(사무직) 자동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비사무직). 때문에 본인의 근무 형태가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사무직 근로자는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공장, 공사 현장 등에서 사무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비사무직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주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여 책상 앞에 앉아 일을 하는 형태에 해당합니다.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등이 이에 속합니다. 서비스 업종도 포함되는데 호텔, 음식점, 병원 등의 사무 종사자나 비서 등도 사무직 근로자에 속합니다. 이 외에 내근기자,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방송작가, 아나운서, 은행원, 증권중개인, 건축설계사, 보험 사무원 등의 직업에 종사중이라면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신청을 별도 진행해야 합니다.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중 이번에는 비사무직입니다. 정신적 근로가 아닌 육체적 근로를 주로 하며 제조, 생산, 건설, 조립, 장치, 조작, 건설 등 현장에 직접 나가 근무하는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품/서비스의 직접 판매에 종사하거나, 방문주문이나 방문영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비사무직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항공기 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조리사, 이/미용사,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실습강사, 연기자, 프로듀서, 안무가, 녹음기사, 촬영기사, 외근기자도 비사무직으로 분류됩니다. 비슷한 분야의 직무라 할지라도 실제 작업 환경이나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되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신청을 별도 진행하지 않아도 자동 연장됩니다.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아마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건강검진 과태료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무 환경이나 형태에 맞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거나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의무는 근로자에게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정한 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건강검진에 대한 의무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또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먼저 사업주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미실시 시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2차 위반 시에는 20만원씩,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3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기존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2배 높아진 것으로 근로자 건강검진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된 모습입니다.


단 근로자에게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안내/공지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위 과태료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부과됩니다. 메일이나 게시판 등으로 공지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5만원입니다. 과태료 외에도 국가건강검진 미실시 시에는 암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개별 불이익도 존재하므로 벌금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누구나 잊지 않고 건강검진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020년의 경우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요청이나 검진기관의 사정 때문에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건강진단 연장 신청으로 근로자의 건강진단 받을 권리를 지키고 과태료도 지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올해 못 받은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기한 연장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신청 후 실제 검진까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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