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소멸시효, 체납 세금 확인 방법
국세, 지방세,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등은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이를 징수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이며 이를 ‘국세징수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국세징수권은 정해진 국세 소멸시효가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종료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에 따른 국세 소멸시효 그리고 체납 세금 확인 방법을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세 소멸시효 기간
- 5억 미만: 5년
- 5억 이상: 10년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현재, 5억 미만의 국세의 소멸시효는 5년 그리고 5억 이상 금액의 국세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는 해당 기간이 지나면 국가는 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일 뿐, 기간이 지났다 해서 체납자의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체납자가 이를 근거로 하여 국세청 등의 기관에 대항하고 소명 절차를 거쳐 체납된 세금을 소멸시켜야 하겠습니다.
국세 소멸시효 중단 사유
- 납부고지
- 독촉
- 교부청구
- 압류 등
단순하게 생각하면 현행상 5년 또는 10년의 기간만 기다리면 국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이해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간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입니다. 즉, 세금 부과 기관에서 체납자에게 납부고지나 독촉, 교부 청구, 압류 등의 행위를 진행하였다면 소멸시효는 잠시 중단됩니다.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나거나,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나거나, 교부청구 중의 기간 및 압류해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중단된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됩니다. 이 외에도 체납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거나 분납기간, 소송 진행 기간 등은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5년 또는 10년의 국세 소멸시효는 실제로는 훨씬 장기간으로 길어지며 이 기간 동안 가산세는 늘어나며 재산이 압류되며 은행 규제도 적용되어 생활에서 겪는 불편은 커집니다.
체납 세금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그렇다면 나의 체납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 국세청 회원으로 계정이 있어야 하고 공동인증서도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 접속하여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납부할 총 건수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건수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직접 납부할 수도 있고, 납부서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귀속연월, (직전)납부기한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니 직접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온라인 전산 특성상 결과 반영에 10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정확한 내용은 지역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개별 문의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은 납세증명서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납세증명서 발급] 민원의 [발급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주소지나 주민번호 등의 노출 여부를 선택하고 열람 또는 발급 인쇄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는 납부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납액이 아닌, 납부기간이 지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며, 대금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세 소멸시효, 체납 세금 확인 방법, 납세 증명서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소멸시효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에 이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수를 이용하여 시효를 완성하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체납자는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시효가 20년 등으로 길어질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하니 이 또한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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