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증빙 서류
본인 명의의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일명 대포통장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2015년부터 국내 은행들은 한도제한계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하지 않으면 은행 창구를 통해서는 1일 최대 100만원, ATM이나 인터넷 뱅킹으로는 30만원까지만 출금 또는 이체할 수 있어 불편이 초래되는데, 해제하기 위한 방법 및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 소득·사업 영위 증빙서류 제출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월납부 입증 서류 제출
- 최근 3개월간 입출금 건수 충족
- 신용카드 개설 및 결제계좌 등록
- 금융 서비스 신청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한도제한계좌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불법적인 목적의 사용이나 금융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해당 통장을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 실제 사용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나타내면 한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3개월간 입출금 기준 횟수를 충족하거나, 신용카드 대금 결제계좌를 해당 은행 계좌로 변경하거나, 계열사 신용카드 신규 가입, 펀드·금융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방법들도 존재합니다. 은행에 따라 모두 상이합니다.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구분 | 증빙자료 |
직장인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법인/개인사업자 | 사업장 임대계약서, 프랜차이즈가맹점 계약서, 창업관련기관 발급 자료, 직전년도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납세증명원, 부가세과세증명 등 |
학생 | 등록금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아르바이트생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
연금 수급자 | 연금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기타 | 모임 구성원 명부, 세금·공과금·관리비·휴대폰 요금 영수증 등 |
개설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위해 요구되는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는 대개 몇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직장인은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이 필요하고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프랜차이즈가맹점계약서, 직전년도 재무제표, 공급자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계약서와 고용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합니다.
이 외에 무직자, 주부, 기타 해당자는 최근 3개월치 인터넷이나 휴대폰 요금 영수증,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 영수증, 모임통장이라면 모임 구성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포함된 명부 등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농협, 우체국 등은 고령자나 무직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많이 사용하여 은행 계좌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보다 높기 때문에 한도제한계좌 해제 절차가 까다롭고 입증 서류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토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허용되는 증빙서류의 폭이 넓고 어플의 설정 메뉴를 통해 쉽게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편입니다.
통일된 기준이 없어 은행마다 적용하고 있는 직접 지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각 은행사별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과 절차, 그리고 이용 가능한 서류의 종류를 미리 파악한 뒤 파일을 준비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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