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윌스토어 기부 및 기증 방법

생활|2022. 11. 1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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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물품 기증받는 곳을 통해 새로운 주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굿윌스토어는 물품을 기증받아 판매하며 이 과정에서 장애 근로자들의 급여도 지급하는 선순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굿윌스토어 기부 및 기증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증 가능 품목

  • 오염되거나 고장난 물품 제외
  • 사용한 속옷, 양말, 침구, 수영복, 유아용품 제외

제조된지 오래된 물품(10년 이상), 설치가 필요한 대형가전, 가구, 전집, 사전 제외 굿윌스토어에 기증받는 물품에는 품목의 제한은 없습니다. 의류, 주방용품, 패션잡화, 책, 음반, 헬스용품, 문구, 화장품, 소형가전, 식품 등이 모두 기증 대상에 속합니다. 단, 가구는 운반 및 설치가 필요하므로 상태나 크기와 상관 없이 모두 기증이 불가합니다. 가구를 제외한 상품 중 오염되지 않고, 고장나거나 파손되지 않은 물품만 기증할 수 있으며 속옷·양말·화장품 등은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만 기증 가능합니다.

 

 

 

 

  기증 및 기부 방법

1) 기증함에 넣기

굿윌스토어-기증함의-위치가-주소-및-지도로-안내되고-있다.
기증함 위치 찾기

※ 굿윌스토어 홈페이지

https://www.goodwillstore.org/

 

물품을 굿윌스토어에 기부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기증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증함의 규모와 수거일, 위치는 지역마다 다른데 홈페이지의 [기증함 찾기] 메뉴를 통해 세부 내용과 지도 상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증품 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고 싶다면 홈페이지의 인수증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다음, 물품과 함께 인수증을 넣어 기증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인수증과 기증 물품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 굿윌스토어 카카오채널에 업로드 하면 기부금 소득공제가 신청 및 진행됩니다.

 

 

 

 

2) 방문수거 신청

기증품의 양이 많다면 방문수거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수거 기준 수량은 50리터 봉투 2개, 또는 세 변의 합이 125cm 정도인 박스 3개입니다. 굿윌스토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접수하면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물품을 수거하기 위해 지정한 주소지에 방문합니다. 대규모의 재고 기부, 기업의 대량 기부는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3) 택배수거 신청

신청자의 주소지 주변에 굿윌스토어 매장이 없거나 택배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문수거가 아닌 택배수거 형태로 물품 기증이 진행됩니다. CJ대한통운 택배를 통해 회수되는 방식입니다.

 

 

 

 

  기증품 및 기부금 환급

기본적으로 굿윌스토어에 한번 기증된 물품이나 금액은 다시 환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토어의 실수나 착오로 인해 기증품이 잘못 기부된 경우, 기부금액이나 기증품을 법에 의해 환원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경우는 합의를 거쳐 이를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고 원칙적으로는 다시 받을 수 없으니 기증품을 선택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스마일-이모지-그림-위에-제먹이-크게-적혀있다.
굿윌스토어 기부, 기증

굿윌스토어에서는 물품 기증 외에도 매월 1만원 이상의 금액을 후원하는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을 통해 기부금도 후원받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품기증과 금액 기부는 장애인이 물품을 재정비하고 진열하고 판매하며 일자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더 많은 장애인이 근로에 참여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기증 및 기부에 참여해보아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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