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대상, 혜택
지금의 청년세대는 생존 자체가 어렵습니다. 기초 자산을 모으는 것은 더욱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여러가지 외부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 중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대전광역시 거주자 중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는 기간 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혜택
- 매월 저축액만큼 대전시가 추가 지급
- 만기 시 저축액의 두 배 이상 수령 가능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청년 신청자가 저축한 금액만큼, 대전시에서 이를 추가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월 저축액은 10만원 또는 15만원, 저축기간은 24개월 또는 36개월로 정해져 있으니 신청자는 이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얻게되는 총 수령액은 480만원부터 1,080만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24개월간 240만원을 저축한다면 대전시에서도 240만원을 지급하므로 총 480만원 및 이자까지 두배 이상을 수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상
- 18세 이상~39세 이하의 대전시 거주자
- 대전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주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중인 고용보험 미가입자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
이어서, 참여 가능 대상자의 자격 조건입니다. 먼저 연령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어야 하며 내국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대전시 지역 내에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주 30시간 이상 연속 근로중인 근로자이거나 또는 대전시 지역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 소득자이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위촉계약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인 동시에 중위소득 140%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니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사업 주요 내용과 유의 사항을 확인한 다음 신청서를 작성하고 월 저축액과 기간 등을 설정하면 됩니다. 자격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제출 서류도 업로드 해야 합니다.
2024년에는 1천명의 인원을 선발하며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고 선정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1순위로, 대전시 내 거주기간이 오래된 근로자를 2순위로, 같은 조건일 때에는 연령이 높을 수록 우선순위를 두어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 대전시 및 타시도의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기존 참여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 유의자
- 군복무자 및 대체근무자
-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반면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해도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에 선정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시 또는 다른 지역 그리고 기관으로부터 청년 자산형성 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근로자는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디딤씨앗통장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기존 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신용 유의자 등도 제외됩니다. 군복무 중이거나 대체 근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자가 군대에 가게 되면 자동 중도해지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행업이나 유흥업체 등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운영자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규제대상 업종, 또는 사회 통념상 사회 건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업종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요약 및 정리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내가 저축한 만큼의 금액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대단한 고금리 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청년이고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의 청년 중 아직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부터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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