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 분실 대처방법

생활|2020. 11.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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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모아온 재산의 큰 부분을 사용하는 부동산 거래 시에는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동산을 살것인지 전망, 위치, 규모 등 매물 자체에 대한 관심도는 높지만 의외로 거래 자체에 사용되는 서류나 용어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거래 후에도 소유권의 증명을 위해서 알아두어야 하는 용어 중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등기권리증입니다. 등기권리증이 가지는 의의,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과 분실 시 대처방법 등을 적어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낯설게 느껴지는 용어지만 사실 이것은 ‘집문서’ 또는 ‘땅문서’를 의미하는 단어로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란 집이나 토지 등을 매매거래 할 때에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의미로 등기소에서 확인 후 당사자에게 교부 및 발급해 주는 등기 완료 증명서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서류이며 등기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등기필증을 속칭 등기권리증이라고 부릅니다.



  등기권리증 발급 방법



등기권리증은 매매 거래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될 때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매도자는 등기부등본,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매도용 등기권리증을 준비해야 하며 매수자는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후 근교 등기소에서 발급을 신청하면 약 일주일 후 발급이 완료됩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당사자간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 (출처) 서울정보소통관장 홈페이지

https://opengov.seoul.go.kr/


중요한 문서인지 모르고 있다가 한참 뒤 문서를 찾지 못해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원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설명 드린 대로, 등기권리증은 매매 거래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될 때에 이를 나타내기 위해 교부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분실 등의 문제로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 해도 큰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등기관의 전산화 작업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등록된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필증이 없어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권리증만 가지고서는 실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실제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도 있어야 매매 등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분실 시에도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겠습니다.




 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




그렇다면 등기권리증 재발급 없이 매매나 자금을 빌리고 싶은 경우의 대처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유권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소 등에 직접 출석하고 확인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지 않을 시에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확인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등기의무자가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본인이 작성했다는 문서 공증을 거쳐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 111조에 따른 내용입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등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확인 후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확인 조서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 합니다. 위임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따른 내용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공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등기규칙,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확인서면 서식은 위와 같습니다. [별지 제1호 양식]은 개인, [별지 제2호 양식]은 법인이 사용 대상이므로 확인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등기 의무자 정보, 등기 목적, 본인확인정보, 특기사항, 필적기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글(HWP) 파일로 각각 상단에 업로드 해두겠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불가 이유




마지막으로 다른 문서와 달리 등기권리증을 재발급하지 않는 이유도 적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실제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문서를 도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감도장 등이 없다면 실제로 문서를 활용할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그러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인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전산화가 원활하기 때문에 등기권리증 재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종이서류의 내용이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도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권리자가 아니라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권리증 분실 시에도 확인서면을 이용하는 등의 차선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멸실 또는 분실시에도 위험한 서류는 아니지만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불가능하고, 활용을 위한 대처방법을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매매 후에는 내 재산에 대한 나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빙이 되는 관련 서류를 잘 정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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