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신고대상 및 신고서

생활|2020. 12. 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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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황사만 조심하면 그래도 나머지 계절은 호흡기 건강을 크게 염려할 필요 없었지만, 불과 최근 몇 년 사이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되며 이제는 시시때때로 계절과 시각을 가리지 않고 숨쉬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는 대기 질을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각각의 노력이 필요한데, 공사장 등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비산먼지 신고대상, 신고서, 비산먼지 관리 방법에 대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비산먼지 신고 및 변경 시기



비산(飛散)먼지는 쉽게 말하면 흩날리는 먼지를 뜻합니다. 환풍구나 배출구 등 정해진 통풍구 없이, 발생되어 바로 대기에 흩뿌려지는 먼지 즉 분진과 같은 셈입니다. 비산먼지가 배출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비산먼지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공정이 바뀌었거나 공사 기간이 바뀌는 등 기존 신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싶다면 변경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비산먼지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비산먼지 신고대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대한 내용은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사업 신고 후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저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비산배출되는 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몇 가지 사업이 환경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따른 비산먼지 신고대상은 11가지 종류의 사업입니다.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 3)제1차 금속 제조업 /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 /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 7) 운송장비 제조업 / 8) 저탄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 /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이 속합니다.





게다가 법령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는 비산먼지 신고대상이 증가합니다. 건설업 중 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에 더하여 도장공사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신고대상이 되는 도장공사 관련 사업체의 담당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보다 자세한 비산먼지 신고대상은 위와 같은 표로 확인 가능합니다. 시멘트 제조업, 시멘트 가공/저장업, 석회제조업,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아스콘 제조업, 유리제품제조업, 일반도자기제조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등이 이에 속합니다.





토사석 광업, 석탄제품 제조업, 아스콘 제조업, 유리 제조업, 유리제품 제조업, 일반 도자기 제조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화학비료 제조업, 곡물가공업(임가공업 포함) 등도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에 속합니다.





건설업은 보다 기준이 세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을 포함하는 공사이자 연면적 1,000㎡ 이상인 축조공사가 첫번째입니다. 두번째는 토목공사 중 구조물의 용적 합계 1,000㎥ 이상, 공사면적 1,000㎡ 이상/총 연장 200m 이상인 공사 또는 굴정 공사 중 연장이 200m 이상이거나 토사량 200㎥인 공사입니다.


   


조경공사는 면적 총합이 5,000㎥ 이상인 경우, 지반 조성 공사는 연면적 3,000㎡ 이상(건축물해체공사), 공사면적 합계 1,000㎡ 이상(토공사 및 정지공사), 토사 반출입이나 토공사/정지공사가 복합 적용되는 총면적 1,000㎡이상인 공사(농지조성 공사, 농지정리 공사)일 때 신고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개정되어 신고 사업에 포함된 도장공사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공사를 이야기 합니다.


위 모두를 포함하는 공사, 그리고 위의 공사에 준하거나 정해진 규모 이상의 공사도 비산먼지 신고 사업입니다.





이 외에 시멘트, 석탄, 사료, 곡물, 고철 등을 운송하거나 선박건조업, 발전업, 100㎥ 이상의 저탄면적의 석탄 사용 사업 등도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아 신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상화물취급업, 금속처리업,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등도 사업의 시행 전 신고가 필요한 신고대상사업이라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11가지 구분에 따른 사업이나 정해진 규모를 넘지 않는 공사라 하더라도, 공사 구역에 따라서 그리고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비산먼지 신고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주거지역에서의 공사, 공공도서관 부근의 공사, 어린이집 부근의 공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부근의 공사, 요양병원 부근의 공사, 종합병원 부근의 공사, 공동주택 부근의 공사는 공공의 건강을 위해 규모가 작아도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토목공사 중에서도 규모가 작더라도, 가스관 매설 공사나 수도관 매설 공사 등은 지역에 따라 신고대상사업이 되기도 합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해당 사업에 속한다면 위와 같은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상호명, 대표자 이름, 주소, 소재지, 설치기간(공사기간), 발생사업/대상사업의 종류와 규모, 배출공정, 억제시설 및 조치내용 등을 순서대로 적어 관할 지역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개요, 공사장 위치도 등의 서류도 준비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하여 이용 하실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은 PDF로 상단에 첨부합니다. 시행규칙 별지 서식으로 직접 찾아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비산먼지 변경신고 대상



이번에는 변경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또한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이기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크게 다섯가지로, 1) 사업장명이나 대표자를 변경할 때,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할 때, 3) 사업이나 공사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종류를 추가할 때(시멘트제조업 등), 4) 앞서 살펴본 3)의 사업이 아니더라도 사업의 규모를 10%이상 늘리거나 종류를 추가할 때,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이나 조치시설을 변경하려 할 때, 5) 건설 공사기간을 연장할 때입니다.


 


  비산먼지 변경신청서




위의 변경신고 기준에 해당한다면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하려는 사업장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소재지, 변경하려는 배출공정/시설관리기준/시설/사유 등을 적어 서명하여 주소지 관할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시설기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갖추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신고서 또한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상단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변경신고서는 접수 후 검토를 거쳐 환경부서를 통해 처리되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비산먼지 억세 시설의 설치 및 조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진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에서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아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법령으로 그 기준이 세워져 있으므로 체크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를 테면, 야적은 하루 이상 보관할 시 방진덮개로 덮어두어야 하고,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하여 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방진벽이나 방진막 및 방진망 등을 설치하는 것이 대처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송의 경우 적재함을 밀폐할 수 있을 정도 크기의 덮개를 설치하고, 적재물을 수평으로 싣고, 비포장 사설도로를 이용할 시 포장/간이포장 하거나 물을 뿌려 분진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야적, 싣기와 내리기, 수송은 먼지가 발생하기 더욱 쉽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별도로 추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대기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의 본문과 별표 내용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국가법령센터]에서 가장 최신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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