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 (온라인)

생활|2019. 8. 14. 21:55
반응형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분증 중 대표적인 것은 주민등록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험을 보거나 술, 담배를 구입하거나 물건을 수령하는 등 민증을 통해 본인인증 또는 성인인증을 해야하는 때가 의외로 자주 있습니다. 또한 민증에는 얼굴 사진, 주민번호, 이름, 주소와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시 민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접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되지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증 분실신고 방법 (온라인)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에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을 하면 재발급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신분증을 발급해주는데, 온라인에서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을 하면 임시 신분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동일하니 각자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minwon.go.kr


활용할 사이트는 민원24입니다. 정부24로 접속한 후 민원24로 이동해도 되지만 링크를 찾기 어렵거나 민원24 홈페이지와 혼동되는 분들을 위해 바로가기 URL도 적어두겠습니다. 새창에서 페이지가 열립니다.





사이트 접속 후, 민원24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또는 [주민등록증 분실]를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가 나타나면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우측의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줍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 민증 분실신고 양식을 입력하여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민증 분실신고가 완료됩니다. 입력이 필요한 항목은 연락처, 주소, 신고 내용(분실신고/분실신고 철회), 분실일, 사유 입니다. 만약 주민등록증 분실 했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한 후 다시 민증을 찾았다면 똑 같은 경로로 분실신고 철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실신고 수수료는 0원이며 3시간 내로 처리 완료됩니다.




  민증 재발급 신청 (온라인)



이어서 민증 재발급 신청 방법 입니다. 민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민증에 넣을 이미지 사진이 이미지 파일로 필요합니다. 사진관에서 요청하여 메일 등으로 따로 받거나, 촬영본을 스캔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후 민원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하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이어서 주소, 연락처, 재발급사유, 확인사항 항목들을 입력 또는 확인하면 됩니다. 재발급 시 재발급 사유에 [분실]을 체크하면 분실 신고도 동시에 접수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증 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할 시에는 현장 접수가 필요합니다.





이후 증명사진 JPG 파일을 첨부하여 민증 재발급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용량은 1M 이하, 해상도는 900X1200 이내,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이전 민증 사진으로 사용했던 사진과 똑같거나 유사한 사진은 신분증 특성 상 사용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발급 민증은 본인이 방문하여 5,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SMS로 일시를 알림받게 됩니다. 회사나 집, 학교 등과 가까운 거리의 기관을 선택하여 재발급 민원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