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계산방법 (자동 계산기)

생활|2019. 8. 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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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서는 모두 근로자에 속합니다. 근로자들은 정해진 계약서 조항에 따라 일을 하고 급여를 지급받는데 필요에 따라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는 일도 잦습니다. 만약 이러한 근무가 법정 근로시간을 벗어난다면 적절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야간수당 계산방법을 몰라 수당을 챙기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야간수당이란 무엇이고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아래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간수당 계산방법 (자동 계산기)



퇴근시간을 지나서 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야간수당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일하는 회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는 [시간외근무]로 일컬으며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22시부터 익일 새벽 06시까지 근무는 [야간근무]로 일컬으며 야간근무 시에는 노동자와 사업자 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신부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동의는 물론 노동부장관의 인가도 필요합니다.





시간외 근로수당과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모두 [통상임금 + 50%]가 적용되는데, 직접 계산하기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야간수당 자동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겠습니다. 계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나의 시급과 근무시간입니다.






※ 야간수당 자동 계산기 바로가기

http://salary.fpvhxm.com/nightcal.html


야간수당 자동 계산기 사이트는 위와 같으며 바로가기 링크도 첨부하겠습니다. 야간수당 계산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시급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간단히 야간 근무수당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등의 절차는 필요 없으며 연도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야간수당 외에도 시급, 주휴수당, 월급계산 등이 가능합니다.





본 사이트의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즉,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야간수당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야간수당 자동 계산기를 사용해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인 8,350원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했을 때 총 근무시간은 14시간이며 이 중 야간수당이 1시간 적용되어 하루치 임금은 총 121,075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최저시급인 8,350원을 입력하고 근무시간만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3시까지로 입력해보겠습니다. 총 근무시간은 16시간이며 야간수당 3시간을 적용하여 이날 받을 임금은 146,125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어서 시급을 12,000원으로 높여 오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했을 경우 야간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총 근무시간 15시간 중 야간수당 계산방법에 의해 2시간이 처리되어 총 192,000원이 산출됩니다. 시급이 높을수록, 근무시간이 늦어질수록 값이 커지므로 반드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임금에 대해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회사 간에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도 매우 중요하므로 근무 시간과 통상임금, 야간수당 계산방법 등에 대한 각 조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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