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생활|2020. 7. 2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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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는 불씨가 조금이라도 남아있기만 하면 언제든 바람을 타고 이동하거나, 불길이 살아나며 타기 쉬운 물질에 옮겨져 위력이 삽시간에 커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불씨를 완전히 잡으려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큰 불이 발생했을 때에는 우선 피해 규모가 확대되지 않도록 방화문이나 방화 셔터 등을 이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처럼 화재 피해를 막아주는 방화구획의 설치기준과 적용 대상 건축물, 시공 기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구조의 벽과 바닥 등 방화구획은 각 건축물에 적합한 구조와 개수를 충족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이라고 하는데,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그 기준은 더욱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축물 방화구조규칙)]의 제 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내용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방화구획 설치 대상



우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방화구획의 설치가 요구되는 건축물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을 뜻합니다. 이 같은 건축물 중 10층 이하의 건물은 매층마다,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단 스프링클러 등의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면 3,0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10층 이상의 건물이라면, 10층까지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은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마다 적용되지만, 11층부터는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마다 적용됩니다. 11층 이상의 고층에는 200제곱미터마다 구획해야 하고,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600제곱미터마다 구획해야 합니다.


이때 마감을 불연재료로 처리하였다면, 11층 이상의 고층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은 500제곱미터로 높아지며 불연재료로 마감하였으며 스프링클러 등도 설치하였다면 1,500제곱미터로 더욱 높아집니다.





1층을 띄워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는 필로티 구조의 건물이라면 해당 부분은 건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해야 하며,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경사로에는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화구획 설치 – 방화문



방화구획물 중 하나인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으로 구분되는데, 갑종/을종을 구분하는 것은 방화문의 성능입니다. 갑종방화문은 비차열(화염 방어) 1시간 이상, 차열(열과 화염 방어) 30분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을종 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는 모두 갑종 방화문이 활용됩니다. 갑종 방화문은 평상시 언제나 닫힌 상태로 두거나, 연기나 불꽃 또는 온도를 감지하여 화재 상황이 확인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화구획 설치 – 방화 댐퍼




만약, 건물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겼거나 배전관 등의 관이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틈을 메워야 합니다. 이때 틈을 메우기 위해서는 내화충전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환기/냉방/난방시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관통 부분이나 주변에 댐퍼를 설치하여 안전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1.5mm 이상 두께의 철재를 이용할 것이 명시되었으나,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댐퍼는 연기/불꽃 등을 센서가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합니다. 단 주방과 같이 연기가 항상 발생하여 센서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곳에는 화재로 인한 온도 감지 후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택하면 됩니다. 비차열, 방연 성능에 적합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설치 시에는 열팽창, 녹, 먼지 등에 의해 작동이 저해받지 않고 배연기의 압력에 의해 진동 등이 생기지 않도록 구조와 위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댐퍼 점검, 청소 등을 위해 검사구와 점검구는 방화댐퍼에 가깝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화재 시 덕트 등 일부가 떨어져도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한 부착도 필요하겠습니다.




  방화구획 설치 – 피난구 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





다음은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의 구조입니다. 피난구의 덮개와 사다리, 경보시스템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피난구 덮개는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하며,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cm 이항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하층간 피난구는 수직 15cm 이상의 간격을 가지고 설치되어야 하며, 간격과 구조가 아래층에서 바로 위층 피난구를 직접 열 수 없는 구조여야 합니다. 피난구 덮개가 열릴 시에는 경보가 울리도록 해야 하고, 피난구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변에는 예비전원을 활용한 조명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외에 피난 사다리는 아래층 바닥면의 50cm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여야 하는 등 규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방화구획 설치 – 방화벽



이어서 방화벽의 구조도 살펴보겠습니다. 방화벽은 다른 물체나 주변에 기대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내화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방화벽의 양 끝과 위쪽 끝은 건물 외벽면/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나오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방화벽 출입문으로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너비 2.5m, 높이 2.5m 이하의 크기여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http://www.law.go.kr/


위 내용을 비롯한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내용과 내화구조, 난연재료, 불연재료 등 관련 내용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언제나 쉽게 조회 가능하므로 최신의 내용을 곧바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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