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수령액 계산 및 예상수령액 조회

생활|2019. 9. 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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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이라는 필수 제도에 가입됩니다. 사학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는 법적으로 사학교직원 가입이 의무이며 가입기간과 부담금 납부, 지급 요건 등이 특정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며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때문에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미리 사학연금 수령액 계산 및 사학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는 언제든 해볼 수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학연금 수령액 계산 및 예상수령액 조회



사학연금 수령 대상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모든 사립학교 및 사립 특수학교의 교직원입니다. 유치원, 기술학교, 공민학교, 연구기관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은 개인, 법원, 국가가 나누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질병, 재해, 사망, 퇴직 등의 상황에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나이가 되면 사학연금을 수령하기도 하는데 청구년도에 따라 수령 나이는 달라집니다.



만약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시에는 교직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연금을 신청하여야 매월 수급이 가능하며, 수령 가능 연령 이전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퇴직연금은 개시연령 미달 연수에 따라 월지급액에 곱해지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 사학연금 수령액 계산 바로가기

http://www.tp.or.kr


사학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시 사용할 사이트는 사학연금 공식 사이트입니다. [사학연금]을 검색하거나 위 링크를 클릭하면 연금 정보 조회를 비롯한 복지, 대여신청, 서식 조회 등도 가능합니다.

하단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증 [연금수급]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내 연금보기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완료하면 사학연금 수령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재직기간 및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사학연금 수령액은 다르지만, 통계로는 1인당 평균 사학연금 월 수령액은 약 270만원이라고 하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금수급 중, 사학연금 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초과금액에 따라 최대 월지급액의 절반까지 감액되는 ‘연금일부지급 정지제도’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는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사학연금 사이트 내 [연금수급자] – [연금 계산조회] – [연금정지예상액 조회] 메뉴로 접속하여 [연금정지예상액 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해당 메뉴는 로그인 없이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적용년도, 총근로급여액, 사업소득금액, 적용월수. 연금월액 칸을 각각 기입하고 [정지금액 산정]을 클릭하면 하단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정지금액 산출내역이 자동 계산됩니다.





소득금액별 지급정지금액 예시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19년도 기준이며 1년을 근무하는 것으로, 만원 미만의 근로(사업)소득금액은 절사한 금액이라고 하니 대략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사학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절차를 거쳐 해당 메뉴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대상자라면 한번쯤 직접 수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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