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계산기 바로가기 및 사용법

생활|2019. 9. 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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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서 확실히 보장받아야 하는 것들 중 대표적인 것은 산재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업장에서 또는 사업장으로 출/퇴근 하는 도중 의도치 않게 재해를 입었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산재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산재보험 계산 방법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아래 포스팅을 통해 산재보험 계산기 사용법을 익혀 자사의 경우 어느 정도의 산재보험료가 계산되는지 대입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계산기 바로가기 및 사용법



산재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이유는 다른 4대보험 항목과는 달리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 측에서 100%의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회사 관리자나 회계, 경리 파트 직원들이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특성이나 성격에 따라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 경리 담당자라면 산재보험 계산기를 통해 내가 근무중인 회사의 업종요율을 계산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 그리고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될 수 있을 정도로 노동자의 기본 권리이므로 산재보험료 계산과 더불어 우리회사의 가입 여부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산재보험 계산기 바로가기(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insu/chek1.jsp


산재보험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입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검색 후 사이트 내 [고객소통] – [민원/조회] –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메뉴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료 계산 시에는 [부과고지 사업장]과 [자진신고 사업장]을 우선 선택해야 하는데, ‘부과고지 사업장’은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하여 사업장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일반 사업이 모두 해당하며 ‘자진신고 사업장’은 월별 발생 보수를 공단에서 추정 및 부과하기 어렵고, 특성상 보험관계가 얽혀있는 건설업(벌목업)이 주로 해당합니다.





우리회사가 건설업(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속해 있다면 [부과고지 사업장]을 선택하여 산재보험료를 계산하면 됩니다. 우선 위와 같은 화면에서 [보험료율 찾기]를 클릭하여 사업세목명 또는 업종코드를 넣어 검색합니다.





근무중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판매하는 제품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되고, 적합한 업종을 찾기 어렵다면 팝업창 내의 [고객용 사업종류 검색기] 글자를 클릭하여 사업장의 종류 및 분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좌측 메뉴 중 [우리회사 보험관리번호 조회하기]를 통해 산재보험 가입 여부 및 관리번호, 업종 분류 및 업종 코드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업종 요율을 계산한 후에는 하단에 월평균보수 금액을 적고 [보험료 계산하기]를 누르면 산재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상단의 [임금채권부담금비율]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근로자의 급여/퇴직금 선지급 및 산업재해 보상금 지급 등의 목적으로 추가되는 보험료이므로 체크해두신 채 진행하면 됩니다.


이후 사업장 내 근로자 별 월평균보수, 즉 월급여를 입력하고 [보험료 계산하기]를 누르면 우리 회사의 산재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근로자의 수에 따라 행을 추가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재해 발생 시, 노동자가 산재보험 계산기를 통해 보상금을 계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산재보험 계산기로 보상금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재해 발생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사업주 확인 후 공단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산재 심사청구서가 승인되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지는데 이 같은 보상금은 개인별 기본급 및 건강보험 수가 등에 따라 다르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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