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환급 조회, 계산법
소송 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뒤에는 사건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관련자들에게 발송됩니다. 이처럼 서류 발송 시 발생하는 우편 비용이 송달료입니다. 송달료 금액은 시기와 당사자 수 등의 요소에 따라 각각 다르게 계산되는데, 어떠한 구조로 계산해야 하는지 계산법을 알아보고 환급 신청 방법과 절차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달료 계산법
- 당사자수*5,200원*10
회당 송달료는 시기에 따라 다른데, 현재는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인상된 5,200원이 적용됩니다. 3천만원 이하 규모의 소액사건을 기준으로 할 때, 소장 접수 시에는 10회의 우편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송달료는 [당사자 수*5,200원*1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채권자) 1명, 피고(채무자) 1명인 경우라면 [2*5,200*10]을 계산한 104,000원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자동계산기
반면 재항고, 특별항고, 행정신청사건 등 사건의 종류에 따라 송달료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를 테면 행정신청사건은 2회의 우편 요금을, 행정재항고사건은 5회의 우편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건에 따라서도 송달료 계산 방식은 조금씩 달라지므로 일반인이 계산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법률정보] –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순서로 메뉴에 접속하면 자동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종류(소장/항소장/상고장/지급명령/조정신청), 원고 및 피고의 인원 수, 전자소송 진행여부 등의 항목을 순서대로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송달료가 알아서 계산됩니다.
더불어 헷갈리기 쉬운 비용 중 하나인 인지세도 자동 계산되므로 편리하게 소요 비용을 미리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계산기의 타메뉴를 이용하면 보전사건 비용, 경매신청 비용, 이자, 일수를 계산해볼 수도 있고 건물가액 산정이나 상속지분 계산 등도 가능하므로 사건의 특성에 따라 모두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송달료 환급 조회 및 절차
※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https://www.scourt.go.kr/portal/
사건이 종결되면 결과에 따라 송달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 환급 조회를 위해서는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정보] – [사건검색] – [나의사건검색]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을 찾아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찾거나,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검색한 뒤에는 [기본내용]의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항목을 찾습니다. 잔액조회 버튼을 누르면 송달료와 보관금 등이 조회됩니다. “환급완료금액”은 이미 환급된 금액이고, “환금대상금액”은 추후 환급될 예정 금액입니다. 단, 이때 조회된 금액은 정산되지 않은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환급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신용카드나 인터넷뱅킹, ATM,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납부 시에는 계좌입금신청을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 소송이 종료되면 이때 기입한 계좌로 비용이 이체됩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ATM, 전화 ARS 등의 방식으로 송달료를 납부했다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좌에 금액이 환급됩니다. 환급금을 찾기 위해서는 은행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계좌 오기입 등으로 환급이 정상 진행되지 않을 시 환급금에 대해 은행에서 각자에게 연락하여 환급금을 안내합니다.
이상으로 송달료 계산 방법과 자동 계산기, 환급 조회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많이 들고 신경도 많이 써야 하는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종결 후 소송 비용의 환급까지 문제 없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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