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 신청 자격, 지원 품목

생활|2023. 3. 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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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전한 사업장으로 인해 산업재해로 생명을 잃거나 장해를 입는 근로자의 수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설비, 공정, 환경이 모두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데, 작은 사업장일수록 숨은 위험요인이 더 많은 편입니다. 이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클린사업장 조성을 지원합니다. 클린사업장 신청 자격과 조건, 지원 품목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클린사업장 신청자격 및 대상

1) 사망사고 등 개선

  •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제외)
  • 50인미만 사업장 중 안전조치가 필요한 설비를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 (건설업 제외)
  •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
  • 50억 미만 규모 건설업 중 태양광 및 얼리베이터 설치 시행 작업장
  • 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

클린사업장 지원 가능 대상 및 신청 자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사망사고나 위험도가 높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건설업이 아닌 업종 중,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소기업의 사업주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타워크레인, 스크레이퍼, 버킷굴착기, 항발기, 리프트, 지게차, 롤러기, 콘크리트 펌프, 고소작업대 등의 시설을 보유하는 사업장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매출액이 업종별 소기업 기준 이하거나, 태양광 및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장도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클린사업장 신청을 위해서는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비용을 완납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위험요인 개선이 시급한 소기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건설업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건설현장
  • 철근·콘크리트 및 비계·구조물해체 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체
  • 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

두번째는 건설업만 해당하는 자격조건입니다.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이면서, 시스템비계와 안전방망 등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 및 해제하고자 한다면 클린사업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 면허와 비계구조물해체 면허를 모두 등록하고 있는 하도급 전문건설업체 또한 포함됩니다.

 

 

 

 

3)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
  • 산업단지 관리주체 등
  • 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

다음은 산업단지에 산재예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각각 신청할 수도 있고, 여러 사업주가 단체를 이루어 함께 신청할 수도 있고, 또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상자가 이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클린사업장 우선지원 선정기준

만약 여러 사업장에서 클린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같은 기준일 때 우선지원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최종 대상자를 추려냅니다. 다른 사고 사망 등의 재해가 일어나기 쉬운 업종일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청년·외국인·장애인·장년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많이 고용할수록, 강소기업·일학습병행제·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인정받을수록, 최근 재해 발생 내역이 있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이 같은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지사에서 공지해둔 내용을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클린사업장 지원 품목

1) 사망사고 등 개선

  • 끼임방지시설
  • 크레인 안전장치
  • 지게차 안전장치
  • 안전난간
  • 과부하방지장치
  • 고소작업대
  • 화재·폭발 예방 설비
  • 소음방지 시설
  • 긴급구조설비
  • 전·후방카메라 등

사업 대상자에게는 평가를 통한 일정 규모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기술지원 결과, 어떤 시설의 설치나 개선이 필요한지를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이에 포함되는 시설로는 끼임방지시설, 비상정지장치, 가동허가장치, 감지센서, 안전나간, 고소작업대, 환기설비, 공기호흡기, 권과방지장치, 접근감지센서 등 다양합니다. 업종에 따라, 실제 작업장의 환경에 따라 지원되는 품목은 각기 다릅니다.

 

 

 

 

2) 추락방지 안전시설

  • 시스템비계
  • 안전방망
  •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지원됩니다. 조립형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플라잉넷, 작업발판이 있는 사다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모두 기능과 성능이 인증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품목별 개수 또한 현장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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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신청 자격 및 대상

실제 클린사업 보조금 지원신청 및 세부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로그인하여 온라인 문의나 신청을 직접 해볼 수도 있으니 직접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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