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신청방법, 취소 및 변경

생활|2020. 1.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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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는 말은 여러모로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사람과 사람의 연대, 다른 사람을 향한 봉사와 이해, 협력과 구조 등 타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한데 그 중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 장기기증이 아닐까 합니다. 한 사람의 장기기증으로 많으면 8명에게까지 새로운 생명을 선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장기기증의 종류와 신청방법, 그리고 취소 및 변경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기증과 조직기능



흔히 장기기증과 조직기증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기도 하는데 이 둘은 차이가 있는 다른 개념입니다. 장기기증은 생존 시에도 가능하며 뇌사 판정 시 즉시 가능합니다. 반면 조직기증은 사망 후 24시간 이내 인체조직을 가공, 처리, 보관 후 이식합니다. 또한 기증 가능한 조직도 다른데 장기기증은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소장, 대장, 위장, 십이지장 등이 해당하며 조직기능은 히부, 뼈, 인대, 혈관, 연골, 심장판막 등이 해당합니다.



장기기증과 조직기능 모두 기증자의 동의를 얻어 행해진다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장기기능 시 기증자나 가족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으며, 뇌사기증자 가족에게는 장제비가 소정 지급되기도 합니다.

장기기증자의 수술은 6~8시간 소요되며, 수술 후 가족 면회를 거쳐 장례식장으로 안내됩니다. 일부 논란 때문에 기증자의 몸이 많이 훼손되거나 손상되지 않을까 염려도 있지만 기증 수술 후 최대한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장기기증 신청방법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바로가기

https://www.koda1458.kr/home.do


장기기증 등록을 희망한다면 장기기증 신청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 접속 후 첫 화면의 [기증희망등록] 메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아이핀 또는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한 후 기증 희망 등록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개인정보와 기증 형태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두번째 장기기증 신청방법은 [장기등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상단에 첨부파일로도 남겨두겠습니다. 개인정보, 기증형태, 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자 사실 표기 여부, 18세 미만이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까지 얻어야 하며 본인의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번째 장기기증 신청방법은 직접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방문하여 상담 및 안내와 더불어 위 신청서를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별 기증원 위치는 위와 같으며 홈페이지 내에서 팩스, 전화번호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기증 신청자가 뇌사로 판단되거나 조직 기증자로 판단되는 상황에 다다른다면 담당 코디네이터가 해당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면담 및 논의의 시간을 거쳐 의무기록까지 확인한 후 기증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이후 가족 및 보호자와 이후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기증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동의서를 작성받은 뒤 기증자 정보 프로그램에 입력합니다.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수혜자가 선정 및 매칭되면 실제로 장기기증/조직기증 수술이 진행되며 이후 장례를 치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자라 하더라도, 조직기능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원인이나 사망시간이 명확하지 않을 때, 무연고자나 해외 국적자일 때, 악성 종양이나 암세포의 전이가 우려되는 질환일 때, 패혈증이나 감염성 질환일 때, 약물/중금속/살충제/고엽제 등 유해성 물질 노출 또는 중독이 확인될 때, 자가면역질환이나 성장 호르몬 투여, 항암치료, 면역억제제 투여 시, 활동성 박테리아/결핵/한센병/대상포진 등이 확인될 때, 알츠하이머/파킨슨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이 확인될 때 입니다. 이런 경우 조직기능이 불가능하며 장기기증도 이력 확인 후 가능 여부를 체크합니다.




  장기기증 취소 및 변경




쉽지 않은 결정이기에 한번 결심한 후에도 장기기증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장기기증 취소를 원한다면, 장기기증 신청방법과 마찬가지로 [한국조직기능기술원] 홈페이지에서 [기증희망등록]에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 본인 인증 후 취소할 수 있으며 유선전화 1544-0606번으로 전화 후 본인 인증 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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