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신청 방법

생활|2022. 2. 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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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은 사방을 감지하고 특히 전방을 계속해서 오랜 시간 주시해야 하기 때문에 순발력,집중력과 주의력이 필요하며 시력, 운동능력 등의 신체적 능력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가며 이 같은 측면은 감소하기 때문에 사고나 위험의 가능성도 높은데, 이 때문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이 권장됩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과 인센티브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반납 대상

  • 만 65세 또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대상자는 지자체마다 연령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대개 만 65세 또는 만 70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동기 면허, 1종·2종, 자동·수동 등에 상관 없이 모든 종류의 면허 소지자가 운전면허 반납(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면허만 취소되는 것이 아닌,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가 한번에 전체 취소됩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 티머니 교통카드, 지역상품권, 현금 10만원 ~ 20만원
  • 지자체 가맹점 할인 카드 발급
  • 운전면허 졸업증서

지자체에 따라 운전면허증 반납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교통비입니다.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 ~ 20만원 정도의 금액이 1인당 제공되는데 티머니 선불 교통카드, 지역상품권, 또는 현금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인센티브는 선착순으로 지급되는데 예산에 따라 소진될 시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안경점, 노인용품점, 식당, 의료기관, 미용실, 이발소 등 지자체와 계약한 가맹점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카드를 제공하거나 운전면허 졸업증서를 선물하는 등의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고령자-운전면허증-반납-신청서-양식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고 싶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면 재발급 받거나, 신분증 및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름,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유의사항을 읽고 동의한 다음 각각 서명합니다.

 

하단에는 보상 신청과 관련한 내용이 제시됩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을 얻을 것인지, 어떤 방식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것인지, 교통카드 또는 지역상품권을 어떻게 수령할 것인지를 적습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수령은 우편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후 면허증과 신청서를 창구에 제출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신분증과 운전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담당자가 서류와 면허증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심사한 뒤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통지서를 발급해줍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은 주민센터에서는 본인만 가능하지만,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운전자 등을 고려하여 가족의 대리반납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등이 요구되므로 방문 전 미리 문의해보고 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재취득

고령자 면허 반납 후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납 면허는 바로 취소, 폐기되기 때문입니다. 습관처럼 다시 핸들을 잡지 않고, 반납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후 다시 운전 하기를 원한다면 반납일 기준 1년 후에 다시 신체검사, 기능시험, 도로주행의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야 합니다. 만 75세 이상이라면 고령자 교육 2시간도 반드시 추가 이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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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반납 혜택, 신청 방법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며 연령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증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면허 반납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등의 움직임도 보여집니다.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지역별 민원센터(국번+120번)에 더 많은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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