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동물, 유해조수 포상금 및 포획 신고

생활|2023. 1. 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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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당연히 다른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야생동물이 아닌 ‘유해동물’, ‘유해조수’로 지정되며 이를 포획하는 것이 허가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지자체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유해동물 및 유해조수 포상금과 포획 방법 등을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유해동물, 유해조수 종류

  • 농작물 및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등
  •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오리류 등

농작물이나 사람, 가축, 재산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몇몇 동물은 환경부에서 유해동물로 지하여 법률로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해조수로는 참새, 까치, 직박구리, 까마귀 등이 해당하며 유해동물로는 꿩, 고라니, 멧돼지, 두더지 등이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맹수류나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는 조수류 등도 유해동물에 포함됩니다.

 

단, 모든 경우 동물 그 자체가 유해한 것은 아니며 서식밀도가 높거나 오랜 시간 동안 무리지어 다니면서 농작물이나 인명 피해를 주는 상황에 한정됩니다.

 

 

 

 

  유해동물 포상금

  • 멧돼지: 약 70,000원
  • 고라니: 약 50,000원
  • 청설모, 까치: 약 5,000원 등

유해동물은 포획이 허가되는 것은 물론, 지역에 따라 한마리당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동물에 따라 포상금의 액수는 상이한데 한마리당 맷돼지는 약 7만원, 고라니는 약 5만원, 까치는 약 5천원 등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포상금으로 제시하기도 하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예산 상황에 따라, 연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은 달라지므로 개별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획 및 포상금 지급 신청 방법

1) 포획허가 신청

실제-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신청서-양식이-제시되어-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유해동물 및 유해조수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먼저 얻어야만 합니다.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그리고 발생 피해 내용과 가해 야생동물의 종류를 적고, 포획방법과 사용할 도구를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신고서 하단에는 본인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고, 지역 이장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작성된 서류는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 후에는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한 뒤 수렵인을 선발하여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2) 기간, 지역, 방법을 준수하여 포획

포획 허가는 기간, 지역, 방법을 제한하여 발급됩니다. 때문에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정된 방법으로만 포획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를테면, 인가 주변과 관광지나 도로변, 문화재 주변에서는 총기를 사용할 수 없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 식별이 쉬운 의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자력 포획을 희망한다면 수렵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포획틀의 과도한 사용과, 올무, 덫 등의 불법 포획도구는 사용하지 않는 등 지침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3) 포획 후 허가증 기재 및 표지 부착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제 포획을 완료하였다면, 5일 내에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 지역 환경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표지에는 포획 날짜와 장소, 동물의 성별, 체중, 등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포획 표지는 동물의 발목에 단단히 부착하여야 하는데, 참새와 같은 소형조류는 여러 마리에 묶음으로 부착할 수 있겠습니다.

 

 

 

 

4) 포상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또한 포상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신청서]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포획 날짜와 장소, 해당 동물의 종류와 수량 등을 적으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포상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합법적 포획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당시의 출동대장도 1부씩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후 검토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물음표-마크-그림-위에-유해동물-포상금-신고-라는-글자가-크게-적혀있다.
유해동물, 유해조수 포상금

유해동물, 유해조수 포획은 이처럼 허가받은 사람만 특정한 방식으로, 제한된 수량만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할 수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허가기간이 지나면 표지와 라이선스를 반납해야만 합니다. 또한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언제나 유의해야 하고, 활동 전에는 경찰서나 마을에 알려야 하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포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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