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상, 지역
겨울은 습도가 낮고 비나 바람의 영향도 적으며, 난방을 진행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또 오래 정체됩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고 호흡기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부터 겨울철 계절관리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확인되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차량과 지역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소개합니다.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 매년 12월 1일 ~ 3월 31일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확인된 대다수의 기간이 12월부터 3월까지의 봄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에는 5등급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이 제한되며 석탄화력 가동이 중단되고, 도로청소 등이 강화되며 사회 전반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차량
-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예외: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보유 차량 등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조치 중 개인이 가장 신경쓰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차량 운행제한입니다. 대상이 되는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에 속하는 차량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환경에 유해하기 때문에,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동안에는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매연저감장치(DPF)나 저공해엔진 교체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이 보유한 5등급 차량은 예외적으로 운행이 허용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내 차가 배출가스 몇등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접속하여 [등급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차량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여 로그인하면 이 외의 다양한 차량 상세정보까지 조회됩니다. 이 정보를 확인하여 내 자동차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차량에 해당하는지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 과태료: 1일 10만원
현재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 시에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까지는 시범운영으로 인해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나 이후에는 기준도 엄격하고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점차 더 많은 지역에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내용
- 차량 2부제
- 대중교통 임시 차량 증차
- 행정기관, 공공기관 2부제
- 민간사업장 휴업 권고
- 휴업, 휴원 검토 등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상저감조치가 함께 시행되기도 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내용이 나뉘는데 3단계인 ‘심각’ 수준이라면 차량 2부제가 권고되며 버스나 지하철의 대중교통 운행이 증차됩니다. 이 외에도 행정기관과 공고기관에서 이용하는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도 하고 사업장과 학교 등은 휴업과 휴원이 권고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안내문자와 뉴스 등을 통해 안내되며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외에 계절관리제나 미세먼지 현황 등과 관련한 모든 내용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달라지는 내용이나 내 자동차와 관련한 세부 내용, 저감장치 부착이나 노후차 조기폐차 절차 및 지원금, 제도와 관련 법령까지 정리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접속하여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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