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 자격, 혜택, 신청

생활|2023. 1. 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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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라는 말을 들으면 대개는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범운전자는 그 자격이 명확하고, 수행해야 하는 역할도 정해져 있으며 누구나 가능한 지위는 아닙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모범운전자 자격, 혜택 그리고 선발 신청 방법까지 관련 정보를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범운전자 자격

  • 10년 이상 운전에 종사하며 사고를 일으킨 적 없는 운전자
  • 2년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 없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 가입하여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운전자

모범운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갖춰야 하는 요건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에 따르면, 모범운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아, 경찰청장으로부터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사업용 자동차를 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여야 합니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춘 사람 중, 경찰서 모범운전자 연합회에 가입하여 경찰공무원을 보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교통지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비로소 모범운전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모범운전자의 선발

모범운전자는 소재지에 따라 경찰서마다 하나씩 조직을 갖추어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 모범운전자를 선발하거나, 기존 모범운전자를 취소하기 위한 목적의 심사위원회를 내부에 구성합니다. 이때 선발심사위원회에는 경찰서 교통주무과장과 교통경찰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심사위원회는 [모범운전자가입신청서]와 무사고기간 진위 여부 등의 관계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 중, 교통사고 유발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이나 자동차 관련 범죄가 없는 사람이면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합니다. 신규 모범운전자는 1년에 1회 정기 선정하며, 선발된 사람은 시스템에 등록되며 모범운전자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모범운전자 혜택

  • 뺑소니 차량 검거 시: 40점 특혜점수 부여
  • 면허정지 집행기간 50% 감경
  •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 7회 미통고
  • 민방위 자체교육 인정
  • 지역 경찰청장 및 경찰서장과의 간담회 참석

 

 

모범운전자로 선정되었다면 여러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뺑소니 차량을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해당 운전자가 면허 취소를 받게 되면, 모범운전자에게는 40점의 특혜 점수가 부여됩니다. 이는 누산벌점에서 공제될 수 있는 점수입니다. 또한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집행기간이 절반 줄어듭니다. 단 벌점은 그대로 누적되며,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만약 벌점 15점 미만의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는 바로 처분되지 않고, 7회까지 미통고됩니다. 모범운전자증 뒷면에 해당 위반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단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이나 버스전용차료 통행, 사고 유발 위반행위 등은 예외 없이 그대로 처리됩니다.

 

이 외에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자체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상해보험 가입 혜택도 얻을 수 있으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연 2회 열어 참여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모범운전자 임무, 하는일

  • 월 4회, 회당 2시간 이상 교통보조 근무 수행
  • 필요 시 교통안전 지도 및 보조근무 수행
  • 사고 또는 교통혼잡 시 수신호 등 교통지도 활동 수행
  • 민방위훈련 시 차량유도 등 임무 수행

이 같은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모범운전자가 본인에게 주어진 근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모범운전자는 월 4회(혹서기 및 혹한기 월 2회) 교통보조근무 또는 순찰 근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찰서장으로부터 요구를 받았거나 자연재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요청을 받았을 시 교통안전지도와 보조근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혼잡 정도가 심하여 통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지령실에 보고한 후 수신호 등 교통지도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모범운전자는 교통경찰의 임무를 일부 보조하고 위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 다른 운전자는 교통신호등이나 다른 사람의 지시보다 모범운전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 민방위 훈련지도요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훈련 장소에서 차량을 유도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평상시 준법운행에 앞장서며 실제로 ‘모범’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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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혜택, 자격

자격을 갖춰도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선발되어야 하고,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모범운전자의 지위를 얻고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을 모두 살펴보고,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직접 거주지 지자체 경찰서나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문의하여 일정에 문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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