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생활|2023. 9. 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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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유출, 금속 나트륨 폭발 등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위험성이 높고 피해 규모가 빠르게 확산되어 특히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와 모두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관련자들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만 하는데 공식 인증 기관을 통해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신청 방법과 대상자, 미이수 과태료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

  • 유해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관리자
  • 유해물질을 직접 다루거나 취급시설을 운전하는 취급자
  •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물질 판매업의 관리자
  • 유해물질을 운반하는 사람
  • 유해화학물질 해당 사업장 종사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대상은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운반하는 사업장에서 이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유해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및 관리자, 유해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취급시설이 없는 단순 판매업의 관리자, 유해물질 운반자 그리고 이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각 대상자는 자격에 맞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이수 주기

  • 기술인력, 관리자, 취급담당자, 운반자: 2년 주기(16시간 이상)
  •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1년 주기(2시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관리자, 취급 담당자, 운반자는 2년마다 한번씩 1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또한 오프라인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중 원하는 방식의 안전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여 교육하는 방법도 인정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 교육 온라인 신청

화살표가-안전교육-메뉴를-가리키고-있다.
온라인 수강신청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https://edunics.me.go.kr/academy/main/main.do

 

안전교육은 하학물질안전원, 협회, 환경부가 전문성을 인정하여 공식적으로 지정 고시한 기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미지정 기관에서의 교육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 각자 대상 조건에 따라 해당하는 교육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합니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 교육은 이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PC로 접속하도록 하며 브라우저는 크롬이 권장됩니다. 모바일로 접속하거나 로그인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 또는 같은 PC에서 동시에 두개 이상의 동영상을 재생하는 경우에는 진도율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정수강 없이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

  • 1차 적발 180만, 2차 적발 240만, 3차 이상 적발 300만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해당 직원들이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영업자에게는 화관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에는 18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2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교육에 드는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전교육 이수 후 대상자가 받은 증명서는 사업장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종사자 교육 시에는 교육증명서를 자체 발급하여 보관하거나 온라인 이수 증명서를 보관하도록 합니다.

 

 

 

 

삼각-플라스크-그림-위에-제목이-적혀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교육 신청, 수강

유해물질은 시대와 환경이 달라지며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누출되기도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여 기존에는 없었던 위험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변화된 내용을 학습하고 법령의 개정 사항도 배울 수 있는 계기이니 관련자라면 반드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정해진 주기 내에 이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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