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및 선임 신고

생활|2021. 3. 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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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하게 높은 초고층 빌딩이 많아지고 수용인원이 많은 대규모 건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건물 곳곳에 배치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승강기 덕분입니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 승강기가 있는 건물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선임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이라고 합니다. 교육비와 신청 방법,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등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선임 미실시 과태료


건물에 승강기가 있는 경우라면 관리자 본인 또는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두고 정기 교육을 받으며 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 주체 본인이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않거나 관리자가 교육을 받지 않게 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안전관리자 선임이나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고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기도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승강기 관리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3년에 한번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승강기 관리 주체인 본인 또는 별도 선임된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첫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승강기의 구조/원리, 유지관리 및 점검, 관계법령 내용, 긴급사항 및 인명사고 대처 요령 등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 승강기교육센터 바로가기

https://edu.koelsa.or.kr/

 

승강기와 관련된 교육이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는 [승강기 교육센터]입니다. 승강기 관리 주체, 안전관리자는 물론 승강기 안전교육 등을 받고 싶은 모든 이용자와 관련 업계 종사자가 방문하여 여러 정보와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중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을 위해서는 첫 화면 [승강기 관리교육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선택 가능한 교육은 [승강기 관리교육]과 [비상구출운전 승강기 관리교육], [피난용 엘리베이터 승강기 관리교육],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등입니다. 원하는 교육명을 선택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신청을 하나 선택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중 하나만 수강하면 됩니다.

 

하단에 과정명, 신청기간, 수강기간, 모집 정원과 신청자 수가 나타나면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수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신청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새로운 창에서 신청 안내 메시지가 위와 같이 나타납니다. 일반 건축물의 승강기가 아닌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 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라면 해당 교육을 수강하여야 하므로 커리큘럼 선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건축물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라면 [확인] 버튼을 눌러 계속해서 교육 신청을 진행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을 위해서는 1)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또는 2) 비회원으로 아이핀/휴대폰 인증이 요구됩니다. 교육 수강 및 관리, 기타 사이트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니 참고하시어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신청 후에는 교육비 결제가 필요합니다. 일반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비는 22,000원이며 비상구출운전 승강기 관리교육비는 66,000원, 피난용 엘리베이터 승강기 관리교육비도 66,000원입니다. 별도의 기술 기본교육도 66,000원입니다. 교육비 결제 후에는 마이페이지나 교육 강의실에 입장하여 동영상 교육을 청취하거나, 오프라인 일정에 따라 현장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의 수단으로 결제가 가능한데 만약 신청 후 3일까지 교육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이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하는데, 만약 해당 월의 모집 정원이 마감되었다면 원하는 시기에 수강이 불가능하거나 교육 유효기간을 넘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 승강기 민원24 바로가기

https://minwon.koelsa.or.kr/

 

승강기 안전관리법 그리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선임은 필수 이행 사항이며, 선임 및 변경 시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을 통보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관리주체는 승강기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본인 명의로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1) 공동인증서 등록 후 회원로그인/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거나, 2)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을 진행하거나 3) 휴대폰 또는 아이핀을 통해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회원 로그인이 추천됩니다.

 

 

 

 

로그인 후에는 화면의 안내에 따라, 먼저 승강기고유번호 또는 건물주소를 입력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청 대상 건물을 조회하고 본인인증 후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여 민원을 신청하면 되어 간단합니다. 통보서는 위와 같은 양식이며 통보인의 이름과 승강기 종류 등을 적고 안전관리자의 기존 정보와 선임 및 변경하려는 신규 내용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선임 또는 변경일, 승강기관리교육 수료번호와 수료일 등을 기입하게 됩니다.

 

안전관리자 해임 신청은 선임 또는 변경과는 다르게 안전관리자 본인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아무나 관리자로 등록되어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사람은 몇 가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 학교에서 승강기/기계/전기/전자 등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6개월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관리주체에 의해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받은 사람만이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의 선임, 교육 커리큘럼 신청 등에 있어 기준이 되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은 동·식물원을 제외한 문화/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의 목적으로 쓰는 바닥면적이 5,00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건물을 칭합니다.

 

위의 건물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라면 교육 신청 및 선임 시 보다 주의가 필요하므로 각 홈페이지의 안내사항을 유심히 읽고 진행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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