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처방 기준

생활|2021. 10. 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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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움직임에 불편이 있을 시 이동과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다양합니다. 장애로 인한 제약이라면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급여비 혜택을 얻어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각자의 상태에 따라 이용하게 되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물품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에 따라 처방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제도 이용 절차

먼저 전반적인 절차입니다. 장애로 인해 보조기기가 필요하다면 각 신체 유형별 전문의를 찾아 정해진 검사를 받습니다. 항목별 검사를 마치고 처방전을 받아 지역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이후 승인이 완료되면 보장구를 구입하고, 구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 증빙 그리고 바코드 확인이 가능한 사진을 첨부하여 급여 청구 및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 전동 휠체어
  • 전동 스쿠터
  • 자세보조용구(카시트 등)
  • 이동식 전동 리프트
  • 욕창 예방 방석/매트리스
  • 전방/후방 보행 보조차
  • 수동 휠체어
  • 의지·보조기(팔, 다리, 척추, 골반 등)
  • 보청기
  • 개인용 음성증폭기
  • 맞춤형 교정용 신발
  • 저시력 보조 안경, 콘텍트렌즈, 의안, 흰지팡이, 돋보기, 망원경 지팡이, 목발
  • 전동보조기기 전지, 의지 소켓/라이너

급여 지원되는 보장구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 현재 종83개 품목에 달합니다. 등록된 장애인이 이를 구입하였을 시 구입금액의 90%를 보조 받을 수 있는데,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내에 1인 1회만 가능합니다. 단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훼손이나 변형이 심각한 경우, 신체 변형으로 크기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의 처방전에 따라 다시 급여비를 지급받아 새 기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별 처방 기준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내-장애인-보장구-지원품목-및-처방기준표가-제시되어-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종류별 기준

 

 

※ (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보조기기의 종류와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처방 기준도 다양합니다. 이는 가장 쉽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정책센터]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순서로 접속한 다음 “보조기기별 지급기준” 메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테면, 전동 휠체어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등의 해당자가 보행상태나 맨손 근력검사, 인지기능검사 등을 거쳐 정해진 점수나 등급에 해당한다고 확인되는 경우 처방됩니다. 장애별 세부 인정기준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서류

보조기기별-처방전-및-급여-지급-청구서-양식-샘플
신청 구비 서류

사전승인이 필요한 보장구라면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와 처방전을 제출하여 물품을 구입한 후, 필요 시 검수 절차를 거쳐 사용합니다. 보조기기 급여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그리고 세금게산서 및 카드 전표와 거래명세서를 서류로 갖추어 제출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코드 확인이 가능하도록 찍힌 보조기기 사진도 첨부되어야만 합니다.

 

이 외에도 보장구에 따라 구매 표준계약서, 검수확인서, 피팅리포트 등이 추가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내구연한

구분 내구연한 비고
팔 의지 1~4년 재질 및 적용 부분에 따라 상이
다리 의지 1~5년 재질 및 적용 부분에 따라 상이
팔/척추 보조기 3년  
골반 보조기 2년  
다리 보조기 3년  
교정용 신발 1~3년 만 19세 이상 2년
수동 휠체어 5년  
전동 휠체어 6년  
전동 스쿠터 6년  
지팡이 2년  
흰 지팡이 0.5년  
목발 2년  
의안 5년  
보청기 5년  
전지(전동 휠체어/스쿠터) 1.5년 2개 1세트

 

 

마지막으로 보장구 별 내구연한입니다. 내구연한은 급여 혜택을 새로 얻어 다시 물품을 구입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짧은 내구연한은 가진 것은 흰 지팡이로 반년씩 새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긴 내구연한은 6년인데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에 적용됩니다. 품목의 실제 사진이나 분류, 급여 기준액 등의 자료는 역시 국민건강보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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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처방 기준

보장구 처방전은 작성일로 6개월간 유효하므로, 발급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관련 서류 작성하여 필요한 보조기구를 구입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물품 구입 시에는 종류에 따라 사전 검수를 진행하고, 현금/신용카드/체크카드 등 각 결제 방식에 따라 증빙 자료도 잊지 않고 첨부하여 급여액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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