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 재발급, 확인 방법

생활|2024. 8. 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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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과 9월은 재산세 고지의 달입니다. 대상자에게는 거주지로 고지서가 발급되므로 이를 확인하고 납기일 내에 정해진 금액을 내면 됩니다. 만약 고지서를 못받았거나 분실했다면 언제나 무료로 재산세 고지서 재발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 재산세 고지서 재발급, 확인 방법

1)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방문

재산세 고지서를 재발급 받는 방법, 그 첫번째는 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거주지 관할 기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곳의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세무과를 찾아 이를 민원 신청하면 신분증 확인 후 납세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 법인도 신청 가능하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있다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위택스 홈페이지 및 어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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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대상 확인하기

※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

 

WETAX

 

www.wetax.go.kr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재산세 고지서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후 [납부] – [납부대상 확인] 메뉴로 접속하면 나에게 고지된 재산세가 조회됩니다.

 

 

 

 

여기서 재산세 항목을 클릭하면 [납세고지서]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과세번호, 세목, 과목, 과세기관, 과세표준, 과세대상, 가산금액, 납부금액, 전자납부번호 등 종이 고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는 온라인 위택스 어플을 통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어서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 납부, 타인 납부 중 납부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은행 CD/ATM 기기

 

고지서 형태는 아니지만, 은행의 CD/ATM 기기를 이용하면 재산세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ATM 기기의 [지방세납부] 메뉴를 선택하면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역 구분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우체국과 새마을 금고의 ATM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금 고지서 주소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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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송달 주소 변경

재산세를 비롯하여, 세무서로부터 송달받는 세금 관련 고지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다면 거주지로 전달됩니다. 만약 이 외의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고 싶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른 주소지에서 고지서를 받고 싶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의 [고지서송달장소] – [송달장소 신고] 화면에서 원하는 주소지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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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 신청하기

세금 관련 종이 고지서를 받고 싶지 않다면, 전자송달을 신청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또한 이택스 홈페이지의 [신청] – [전자송달] – [전자송달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의 정기분, 수시분, 연납분 고지서를 스마트폰이나 PC로 열어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종이나 배송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자동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및 정리

위택스-로고-위에-재산세-고지서-재발급-확인-글자가-적혀있다.
재산세 고지서 재발급, 확인

지방세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이 고지서를 잃어버리거나 다른 주소지로 배송시켜 실제로 받아보지 못했다면 재산세액과 납부일을 잊기 쉬어 억울하게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세 고지서 재발급을 통해 이를 다시 조회하여 발급받거나 바로 납부하고, 원하는 주소지 또는 전자송달을 신청하여 앞으로의 서류는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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