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신고 방법, 과태료

생활|2024. 8. 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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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공기관, 마트 등의 시설에는 법적으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충전을 위한 공간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충전구역을 비워두지 않고 주차공간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신고 방법, 과태료 그리고 감경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기차 충전기 방해행위 단속 대상

  • 장소: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
  • 위반 행위: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 시간 이외 주차, 충전시설 훼손 등

전기차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충전구역 내 불법 행위는 아파트, 공동주택, 공영차고지, 업무시설 외에 모든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공간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고 가능한 행위도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충전구역 내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급속충전 1시간 이상 주차, 완속 충전 14시간 이상 주차 등 충전시간이 지난 후에 계속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와 충전시설이나 구획을 훼손하는 행위,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이 불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 전기차 충전소 불법 행위 과태료

행위 과태료
충전구역 내 일반차 주차 10만원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행위 10만원
충전 시작 후 1시간 이상 주차(급속) 10만원
충전 시작 후 14시간 이상주차(완속)  10만원
충전 시설을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10만원
충전시설, 구획선, 문자를 고의로 훼손 20만원

 

이어서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다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주차 외에도 충전구역과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진입을 방해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는 충전이 끝난 후에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을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급속충전을 시작하고 1시간이 지난 후에도 주차하거나, 완속충전을 시작하고 14시간이 지난 후에 차량을 그대로 두면 마찬가지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적으로 불법 이용하는 것도 10만원 과태료가 매겨지는 불법 행위입니다. 충전시설, 표시선, 문자를 훼손한다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신고 방법

  •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어플
  • 120 다산콜센터
  • 자치구 환경담당부서 전화 연결

 

위와 같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 불법주차 또는 충전방해 행위를 목격하였다면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민신문고 어플의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의 ‘유형선택’ 버튼을 누른 다음, [친환경차 충전구역] 위반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차량 번호, 시간, 충전구역 및 시설, 위반행위 등이 기록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일반차량 불법주차는 같은 장소에서 1분 간격의 사진이 2장 이상 촬영되어야 합니다. 장시간 주차 신고는 충전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기록되어야 하며, 중간에 이동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도록 처음-중간-끝 최소 3장 이상의 사진/영상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충분한 신고 증빙 자료를 갖췄다면 어플 외에도 120 다산콜센터나 직접 해당 지역 주민센터의 환경 담당부서를 통해 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행위를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 전기차 불법주차 과태료 감경 사례

하지만 신고받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과태료를 전부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전기차 충전구역을 이용한 차주가 타인에 의해 이를 신고 당했지만 금액을 감경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사전 예고 없이 일반 주차구역 일부를 하루만에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도색이나 변경 안내가 되지 않아 불법주차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신고가 많아지는 반면 이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기도 하므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신고 받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이를 민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및 정리

전기차 충전기-그림-위에-전기차-충전소-불법주차-글자가-적혀있다.
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신고

여러 측면에서 전기차 관련 문제는 계속되고 있지만, 피할 수 없는 흐름이기에 이제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와 현명하게 공생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소개해드린 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신고 방법을 숙지해두고, 불법 행위로 불편을 겪고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신고 및 계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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