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관리자 교육 대상, 신청

생활|2022. 8. 1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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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보 및 공급되어야 하는 것은 깨끗한 물입니다. 수분 보충은 매우 중요하지만, 위생이 확보되지 않은 물은 건강상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건물에서는 저수조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저수조 관리자 교육이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교육 대상, 신청 방법, 위반 시 과태료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저수조 설치 기준

  • 주차장을 제외,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시설
  • 연면적이 2,000㎡ 이상이면서,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
  • 객석 수 1,00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 및 실내체육시설
  • 연면적 2,000㎡ 이상인 학원, 예식장, 지하도 내 상점가 등
  • 아파트 및 복리시설
  •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법 적용대상 제외)

저수조를 운영하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이보다 작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또는 더 작은 2천제곱미터 규모의 학원이나 예식장, 학원, 지하도 상점가, 두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등이 포함됩니다. 규모와 상관 없이 객석 수가 1천석 이상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공연장이나 실내체육시설 또한 비상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조 위생조치가 필요합니다.

 

 

 

 

  저수조 관리자의 업무

  • 6개월에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 신축 또는 재사용 전 저수조 청소
  • 월 1회 이상 잔류염소, pH, 탁도 등 위생상태 점검
  • 수도시설 관리교육 이수 등

특정 규모 이상의 시설·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해당 업무를 대행받은 저수조 청소업자에게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적인 업무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에 한번은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만약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새로 저수조를 만들었다면 사용 전 다시 청소해야 합니다.

 

청소 후, 한달에 한번은 잔류염소와 pH등이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를 점검하고 알려야 합니다. 저수조의 위생점검과 수질검사 등을 하지 않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정보를 익혀 전문성을 기르고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맞는 자료를 익히기 위해 수도시설 관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여야 관리자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미교육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저수조 관리자 교육 주기

  • 신규교육: 의무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신규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1회
  • 재교육: 위반행위 적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건물의 소유자 또는 수도시설 관리자는 맨 처음 의무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최초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는 신규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1회씩 보수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보수교육 날짜는 신규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모두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소독, 위생 조치 등을 위반하였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면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재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재교육 시에도 신청이나 이수확인 방식은 동일합니다.

 

 

 

 

  저수조 관리자 교육 신청

여러가지-환경관련-수강신청-과정-안내
교육과정 수강신청

※ 한국보전협회 홈페이지

https://www.kepaedu.or.kr/

 

저수조 청소업자 또는 건축물 관리자는 간편하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의무교육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교육 수료가 인정되는 기관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보전협회],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였거나 수도법 시행규칙에 의해 인정된 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신청합니다.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하루 내에 모두 수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를 기입하여 회원가입하고, 담당하는 사업장 정보까지 입력하여 교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 수수료는 약 32,000원 정도이며 집합교육 시에는 가까운 지역의 학습장에 모여서, 온라인 교육시에는 7일 내에 정해진 진도를 모두 체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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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관리자 교육 신청, 주기

평상시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수조 관리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위급상황이나 돌발상황 발생 시에는 저수조가 매우 중요하기에 평상시 관리자는 꼼꼼히 관리하고 주기에 맞추어 교육 받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여러 교육기관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응답하고 있으니 개별 질문하여 보다 많은 내용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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