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레라, 트레일러 면허 자격 조건

생활|2022. 8. 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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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가 큰 차량은 운전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차량 뒤에 트레일러나 츄레라 등을 연결하여 운전해야 하는 경우는 당연히 운전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보통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규모가 큰 견인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면허를 추가 취득하여야만 합니다. 트레일러 및 추레라 운행을 위한 면허 종류와 자격 조건에 대해 오늘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제1종 특수면허 종류

트레일러나 추레라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는 운행할 수 없고, 앞차가 결합하여 끌어 당겨야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취득해야 하는 면허 종류는 제1종 특수면허입니다. 제1종 특수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과 더불어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트렉터, 트레일러, 렉카 등이 이에 해당하며 규모에 따라 소형 또는 대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제1종 특수면허 운행 가능 차량

면허 운행 가능 대상
1·2종 자동차 면허 총중량 750kg 미만 피견인 차량
1·2종 자동차 면허 + 소형 견인차 면허 총중량 750kg 초과~3톤 이하 피견인 차량
1·2종 자동차면허 + 대형 견인차 면허 총중량 3톤 초과 피견인 차량

견인차량을 운전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 뒤에 어느 규모의 피견인 차량을 결합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면허의 종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캠핑용 트레일러를 예로 들면, 750kg 미만인 차량을 연결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1종 또는 2종 면허로 앞차만 운전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50kg를 초과하는 차량이라면 견인차 면허는 필수입니다. 3톤 이하라면 소형 견인차 면허, 3톤 초과라면 대형 견인차 면허를 선택하여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제1종 특수면허 자격 조건

  • 연령: 만 19세 이상
  • 경력: 1종/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경과
  • 제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또는 도로교통 위반으로 인한 결격사항이 없을 것
  • 신체: 55데시벨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불가

시험만 통과하면 되는 보통면허와 달리, 제1종 특수면허는 취득을 위한 조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충족하여야 시험에 응시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나이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여 1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법규 위반 등으로 시험 응시기간에 제한이 있는 사람은 제외되며, 한쪽 눈을 보지 못하거나 55dB 수준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도 신체 조건에서 결격되어 제1종 특수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특수면허 취득 과정

  1. 신체검사 진행: 병원 또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2. 응시원서 작성 및 수수료 2만원 지불
  3. 대형 견인차 면허: 연결, 코스, 분리 코스 시험
  4. 소형 견인차 면허: 굴절, 곡선, 방향전환 코스 시험
  5. 90점 이상 시 합격이며, 20초 내 출발하지 못했거나 코스를 벗어나면 실격
  6. 불합격 시 3일 후 재응시 가능
  7. 응시원서, 신분증, 사진 1매, 수수료 8,000원 지불하여 면허증 발급

실제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면허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진행하거나 별도로 병원에서 진행하고 검사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신분증을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만원의 응시 수수료도 결제합니다.

 

실기시험은 대형은 연결/코스/분리, 소형은 굴절/곡선/방향전환 코스를 90점 이상의 점수로 통과해야 합격입니다. 불합격 시에는 3일 후부터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합격 시에는 등록할 사진과 9천원의 수수료를 결제하여 면허증을 신청하여 모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미 1종, 2종 면허소시자이기 때문에 대형면허 취득 시 도로주행 등 일부 과정이 생략되어 비교적 간단하게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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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특수면허 취득 자격 조건

캠핑을 떠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직업적 도움을 얻기 위해 트레일러나 추레라 등을 견인할 수 있는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세부 절차와 면허의 특징, 코스 동영상 등의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므로 한번씩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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