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없는 크리스마스 캐롤 음악 무료 다운로드

생활|2023. 12. 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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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는 선물, 트리, 산타 등의 존재도 필요하지만 역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음악입니다. 저작권법 문제로 인해 대형마트, 백화점, 카페 등에서 캐롤을 틀지 않으면서 연말 분위기를 풍성하게 느끼기 어려운데, 알려진바와 다르게 저작권료 없이 캐롤을 틀 수 있는 매장은 매우 많고, 저작권 없이 틀 수 있는 음악도 많습니다. 저작권 없는 크리스마스 캐롤 무료 다운로드 방법 그리고 저작권 부과 대상 가게를 소개합니다.

 

 

 

 

  음악 저작권료 납부 대상

  • 주점 및 음료접엄: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 등
  • 체력단련장: 헬스클럽, 피트니스 센터 등
  • 대규모점포(3,000제곱미터 이상):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전문점 등

저각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캐롤 음악을 비롯하여 사업장에 음악을 재생했을 때 공원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카페나 호프집 등의 주점 및 음료점업에 속하는 업종들입니다. 또한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 센터와 같은 체력단련장도 이에 해당됩니다.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에서도 음악 재생 시 공원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업종을 구분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음악 저작권료 납부 제외 대상

  • 점포 면적 50제곱미터(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
  • 전통시장 등

반면,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도 공연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포 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과 전통시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규모 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주점이나 카페라 하더라도 저작권 없이 음악을 매장에 틀 수 있습니다. 또한 복합쇼핑몰에 입점되어 있는 외부 임차 업체라면 면적 기준 충족 시 저작권료 지급 없이 음악을 틀 수 있습니다. 만약 베이커리에서 커피도 판매하는 등 여러 업종을 다루는 사업장이라면 주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을 기준으로 납부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무료 다운로드

1) 공유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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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마당 무료 캐롤

※ 공유마당 홈페이지

https://gongu.copyright.or.kr/ 

 

공유마당

공유마당

gongu.copyright.or.kr

 

크리스마스 캐롤 및 저작권 없는 음악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몇 곳 있습니다. 그 중 처음으로 소개할 곳은 공유마당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사진, 일러스트, 폰트, 음원, 영상, 원천 데이터, 아이콘, PPT, 그래픽 등 다양한 종류의 무료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악] 메뉴에서 [캐롤] 또는 [캐럴]을 입력하면 징글벨, 고요한밤 거룩한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저 들 밖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의 mp3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고지가 없다면 제한 없이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틀어두거나 유튜브 컨텐츠 등을 만들 때에도 활용 가능하겠습니다.

 

 

 

 

2)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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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무료 캐롤

※ 픽사베이 홈페이지

https://pixabay.com/ko/ 

 

픽사베이에서도 저작권 없이 이용 가능한 크리스마스 캐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음악분야의 캐롤 장르를 선택하면 여러가지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무드의 음악, 효과음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백개의 음원이 업로드 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사용 범위를 확인하고 무료 다운로드 받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3) 기타: 통신사, 음악 사이트 등

이 외에도 통신사나 음악 재생 사이트 등에서는 저작권 무료 음악을 제작하거나 배포하곤 합니다. 이를테면 카레뮤직의 경우 직접 저작권 없는 음악을 만들어 제공하므로 매장에서도 제한 없이 여러가지 테마의 음악을 틀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나 여행 업체 등에서도 무료 캐롤을 만들어 때에 따라 배포하기도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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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캐롤 무료 다운로드

사실상 저작권료 지불 대상 가게는 조건에 따라 일부만 제한되어 있지만 여전히 거리에서 캐롤이 들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때문이 아니라 소음 및 에너지 규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장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이 주간 65dB, 야간 60dB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작권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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