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 및 신청서

생활|2019. 11. 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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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은 이제 인터넷 발급으로도 쉽게 집에서 프린트하여 사용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전입세대열람원은 명칭 자체부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서류인지, 발급 방법은 무엇인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전세나 월세 등으로 보증금을 걸고 주택에 입주한 경우 조회 및 발급 가능한 서류로, 임대기간 동안 또는 임대기간이 지난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로 등기부등본과 함께 언급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 및 수수료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전입세대열람원은 이사하여 들어갈 집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실거주 세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때문에 전/월세로 이사하려는 경우 또는 부동산 주택 매매를 통해 매입을 하고 싶은 경우, 대출 제출용 등으로 발급받곤 합니다. 가구별 세대원 및 권리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발급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반드시 직접 현장방문 하여야 하며 누구나 조회 및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발급 가능한지 자격조건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가능 대상자는 해당 부동산 관련자, 즉 임차인, 임대인, 경매입찰자 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빙서류와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기관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내 기관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수수료는 300원이며 해당자 확인 후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임대인 본인이 직접 가거나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이라면 대리인으로 방문하여 대신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을 위해서 임대인은 본인 확인용 신분증, 임차인은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 발급 시에는 대리인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 최우선변제권을 승계받은 경우나 경매입찰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등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경매참가자는 신문 공고문을,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조사 의뢰서를,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서를, 금용기관은 근저당 설정 계약서, 대출 약정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현장에 방문하면 위와 같은 양식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의 개인정보 등을 적고, 열람대상 물건 소재지, 용도 및 목적, 증명자료 등을 기입하고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 이용 동의서 등에 체크하여 신분증 등과 함께 제출하면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임에 대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임 시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위임자는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서명 시에는 흘림체로 쓰는 일반적이 사인이 아니라 식별 가능하도록 본인 이름을 한글로 적어야 하므로 이 같은 주의사항을 면밀히 확인 후 발급 신청하러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다운로드

https://bit.ly/32y1TrV


방문 시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해도 되지만 위임 등의 문제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가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한 링크도 첨부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의 별지 제 15호 서식을 다운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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