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동기(AED) 설치 의무 장소, 신고 등록

생활|2023. 8. 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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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실세동 상태에서는 빠르게 전기충격을 보내 제세동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정지 시에는 골든타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기기 사용법이 간단하여 누구나 교육받아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제세동기 설치 의무 장소가 확대되었습니다. 누가,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세동기 설치 의무 장소

  • 공공보건의료기관
  • 구급차
  • 여객 항공기, 공항
  • 20톤 이상 선박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 다중이용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장소들은 AED 등 심폐소생을 위한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해당하는 장소는 대학병원, 대한적십자사, 근로복지공단, 국립암센터 등의 보건의료기관, 119구급대에서 운영하는 구급차, 비행기 등의 항공기 및 공항, 철도 객차, 총톤수 20t 이상의 선박이 이에 해합니다. 또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제세동기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도 제세동기 설치가 필수입니다.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일평균이용객 10,000명 이상인 철도역사,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일평균이용객 3,000명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일평균이용객 1,000명 이상인 항만대합실이 이에 속합니다. 또한 경마장·경주장, 교도소·소년원·구치소, 관람석 5천석 이상인 운동장·종합운동장, 중앙행정기관 청사와 시·도 청사도 AED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설치 대수 및 위치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응급장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정해져있지만, 설치 대수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이는 각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임대건물에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도 이와 별개로 한 대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위치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곳,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여야 하며 건물이 여러 동이라면 동별로 1대씩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엘리베이터나 계단 근처, 출입구 근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열쇠나 카드키로 문을 열어야 하는 장소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응급장비-설치신고서-양식이-제시되어-있다.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응급장비를 구비해야하는 의무 기관, 또는 자발적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해 AED를 설치하려는 기관에서는 규격에 맞는 기기를 구비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응급장비의 제조국과 제조사, 제품명/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설치위치, 설치일자, 관리자의 개인정보 등을 기입하여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제세동기 미설치 과태료

만약 설치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또한 기기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60만원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장박동-아이콘-위에-제목이-적혀있다.
심장 제세동기 의무 설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지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개정판이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관리자라면 가장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하여 내용을 세부적으로 읽어보고 이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기 사용 방법은 기기에 안내서로 동봉되어 제공되며, 사용 시 음성으로 안내되기도 하지만 담당자라면 숙지해두어야 하니 교육 또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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