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만드는법, 사용법

생활|2019. 12.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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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을 이제는 가지지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은 차치하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꿈도 꾸기 어려운 내 집 마련을 어쩌면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청약통장을 선택하는 분들도 최근 늘어났습니다. 청약통장은 실제로 만들기 간단하고 오래 유지할수록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시작하면 더욱 좋은데 자세한 청약통장 만드는법 그리고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만드는법, 구비서류



청약통장 만드는법은 신분증만 있으면 간단합니다. 은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으로 쉽게 개설할 수 있으며 국내 거주자라면 1인 1계좌 개설 및 운용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이 전부입니다. 또한 계좌 개설을 위해 인감도장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자필 사인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 조건도 없기 때문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 주택보유 여부, 세대주 여부 등에 상관 없이 누구나 은행에 내방하여 신분증 제출 후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일종의 적금이기 때문에 어떤 계좌에서 얼마를, 언제 자동이체 시킬 것인지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미리 결정하고 가시면 절차가 더욱 수월합니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목표의 저축상품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에 당첨되어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까지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는 적금형식으로 매월 2만원 ~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적립하나,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일시예치식 납부로도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떤 경로든,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상품을 이미 가입한 상태라면 신규 청약통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2015년 9월 1일 이후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신규가입이 불가하므로 현재 강비할 수 있는 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유일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축 상품이므로 약정 이율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개월 이내는 이자가 적용되지 않으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연 1%,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변동금리로, 정부 고시에 의해 추후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는 본인 한도 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가입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만 해당합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얻고싶다면 12월 31일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최대 96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청약통장 사용법




청약통장 만드는법에 이어 이번에는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청약 가능 전용면적을 알아보겠습니다. 내 명의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금액을 납입해왔다면 민영주택,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금액과 지역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면적은 다르므로 청약통장 사용법의 기본으로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서울, 부산은 최소 300만원 이상이 예치되어야 85제곱미터(약 26평) 이하 주택에 청약 가능하며102제곱미터(약 30평) 이하 주택 청약은 600만원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135제곱미터(약 40평) 이하 주택은 1,000만원 이상의 예치금, 그리고 모든 면적에 다 청약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 이상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 부산 외 기타 광역시나 시/군 단위 주택청약 가능 면적은 위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이 가능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입기간 1년 이상이면서 위 표를 통해 전용면적 당 정해진 예치금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되기 전에 주택청약에 가입하여 납부한 금액도 함께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는 조금 더 세부적입니다.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 조건입니다. 또한 계좌 개설 후 1년이 지나야 하며 12개월 이상 월 납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월 납입금이 10만원을 넘기는 경우에도 10만원 납부로 인정되며, 미성년자가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청약 납입을 진행했다면 24개월 이상 납입했다 하더라도 24회만 인정합니다.





같은 1순위 내에서는 주택 크기에 따라서 순차별 공급 순서가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약 12평) 초과 주택이라면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일 것, 주택청약 총 저축액이 많을 것이 조건입니다. 같은 조건일 시에는 저축총액이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라면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이면서 주택청약 납입횟수가 많을 것이 조건입니다. 같은 조건일 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만약 정해진 계좌이체 날짜를 어기는 경우 연체 납입으로 처리되어 순위에서 밀릴 수 있고, 반대로 미리 납입하는 경우에는 월 납입 횟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동이체로 처리하는 것이 청약통장 관리에 가장 편리합니다.


청약통장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계좌를 관리하다가, 원하는 주택의 공고를 확인 후 계좌를 이용하여 청약하면 됩니다. 실제로 당첨되었다면 계약금을 10% 납부하고, 중도금과 잔금 등을 모두 치르고 입주하여 생활하시면 됩니다. 중도금은 무이자로 집단대출 해주는 경우도 생각보다 흔하므로 청약통장 사용법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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