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신고절차 및 설치 기준

생활|2020. 1. 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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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토지 내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농기구나 기자재를 보관하거나, 농약이나 비료를 저장하거나, 비나 눈이 오는 날에 잠시 들어가서 간단히 쉴 수 있는 목적으로 작은 창고를 짓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를 농막 이라고 하는데, 농막은 원두막이나 창고, 비닐하우스, 방갈로, 컨테이너 하우스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모두가 농막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농막 신고절차 및 설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농막 설치 기준



먼저 설치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은 농지 내에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농부가 자신의 토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데에 제한이 없었으나 현재는 농막으로 설치한 컨테이너를 개조하여 사용하거나 농막으로 지은 공간에 불법 거주하는 등의 사례가 늘었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토지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하나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막 설치 기준은 우선 농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어야 하며 농지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추후 농막이 필요하지 않아지면 시설을 해체하여 원상복구 해야하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하지 않아야 하며, 수도/난방 등도 불가합니다. 단 전기는 농업용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6평 이상의 농막을 설치하고 싶거나 화장실/수도/난방 등의 설치를 희망한다면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조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막 신고절차




※ 세움터 바로가기

https://www.eais.go.kr/


농막 설치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면 실제로 설치하기 위해 먼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취득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신고는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6평 이내의 규모라 할지라도 신고는 필요합니다.


신고는 직접 시/군/구청 등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온라인의 경우 세움터 홈페이지 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하단의 [신고]를 클릭합니다.





이후 농막 신고를 진행할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지역을 선택하면 하단에 각 지역별 조례/자치법규가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건축법 법률 및 자치법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농막 신고절차 진행을 원한다면 [민원작성 및 신청] 버튼을 눌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로, 비회원이라면 회원가입부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위 시/군/구 중 우리 지역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온라인 농막 신고절차가 시행되지 않는 곳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농막 신고절차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의 농지관련부서 또는 건축과에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시 신청인의 신분증, 농막 평면도, 농막 설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타인의 농지에 농막을 짓는 경우 대지사용승낙서도 필요합니다.


신고 수수료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만원 이내입니다.





만약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농막을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 내용을 적어 신고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반드시 신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고 후에는 검토를 거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건축신고 부서에서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신고필증을 받았다면 면허세, 취득세 등을 지불하고 컨테이너를 갖다두거나 농막을 설치하면 됩니다. 3년 후에는 신고필증이 만료되므로 만료일 7일 전 연장 신고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는 세움터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글(HWP) 파일로 상단에 별도 첨부하겠습니다. 농막 신고절차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미리 확인하고 싶거나 집에서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실 분들은 첨부파일을 통해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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